http://v.media.daum.net/v/20170415085102510?d=y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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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 않나요?
음주운전과 운전 중 통화가 뭐가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