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들어갈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17-04-11 21:11:55
전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1.202.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안푼건
    '17.4.11 9:12 PM (175.223.xxx.189)

    돈 못받아서 아닌가요?

  • 2. 소금
    '17.4.11 9:13 PM (118.220.xxx.93)

    전세권설정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 3. ...
    '17.4.11 9:14 PM (61.254.xxx.157)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전계약 관련사항은 당연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전세권 푸는거 얼마 안하는데 풀어달라 하세요.

  • 4. 당연히
    '17.4.11 9:15 PM (39.7.xxx.175)

    풀고 들어가야죠
    풀어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괜찮다는말 믿고 그냥 들어가면 바보죠

  • 5. ..
    '17.4.11 9:15 PM (223.33.xxx.203)

    전세권 푸는데 5만원 들었는데
    풀어달라하세요
    전세권이 님보다 우선 순위에요

  • 6. 전 세입자가
    '17.4.11 9:16 PM (175.223.xxx.189)

    돈 받아간게 확실하다면
    풀어달라하세요

  • 7. 안돼요
    '17.4.11 9:20 PM (14.40.xxx.74)

    전세권 설정돼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 8. 주택종류
    '17.4.11 9:31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갈때 전세권등기도 말소등기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9. 주택종류
    '17.4.11 9:32 PM (211.207.xxx.190)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가면서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10. ....
    '17.4.11 10:02 PM (211.201.xxx.19)

    원래 전세권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날 푸는거에요

  • 11. 전 세입자 만기일이
    '17.4.11 10:28 PM (223.62.xxx.238)

    4월 29일이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해지할거라 괜찮다는데 일단 가계약금 먼저 넣어도 되는 걸까요? 회사명의로 전세들면 원래 이런건가요?

  • 12. 님은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17.4.11 10:39 PM (110.70.xxx.149)

    이사날짜가 어찌되세요?

  • 13. 저희는
    '17.4.11 10:41 PM (223.62.xxx.238)

    5월 초에 들어가요 계약은 이번주에 하고요..

  • 14. ㄴㄴㄴㄴㄴ
    '17.4.11 11:26 PM (61.6.xxx.52)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세요
    만약 말소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측에 있게 되니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214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너무 좋지 않나요. 18 .. 2017/04/12 1,352
673213 단독] 안철수 지하철 연출 논란 청년 직접 해명...".. 43 구리다 2017/04/12 3,637
673212 얼마전 5년전 문*안 맞짱토론 결과 게시글 올렸는데 삭제됐다고 .. 6 궁금... 2017/04/12 683
673211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2 교통사고 2017/04/12 2,056
673210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공약 1위 ‘사교육 폐지’‥학부모 77% 교.. 공약 2017/04/12 834
673209 홍준표 경우보다 더욱 악의적인 꼼수 1 ㅇㅇ 2017/04/12 678
673208 예고 카플 아스퍼거 부페 모임 후기입니다 16 ... 2017/04/12 5,932
673207 (KBS)문재인 이거 뇌물받은거죠??ㄷㄷㄷ 문재인 말바꾸기ㄷㄷㄷ.. 74 2017/04/12 3,501
673206 단거 많이 먹으면 당뇨 오나요? 6 ... 2017/04/12 6,518
673205 다이어트용으로 디톡스를 하고 싶은데요 ,,, 2017/04/12 663
673204 이걸 입으라고 보내신건가.. 7 왕짜증 2017/04/12 2,553
673203 참나물 무침 요리할때 줄기는 안먹는 건가요? 4 ?? 2017/04/12 1,835
673202 경상도는 자한당이 싹쓸이 분위기네요 1 통통함 2017/04/12 1,232
673201 안철수 딸 원정출산. 이중국적 거짓 자료 제출 11 거짓말의 소.. 2017/04/12 2,926
673200 부정출혈 아시는분 ? 7 ㅁㄹ 2017/04/12 2,572
673199 폴리에스테르 세탁은 3 궁금 2017/04/12 1,894
673198 투명 요리 볼(bowl) 이요... 4 정보 2017/04/12 1,152
673197 팩트체크:서서 악수하는 문후보, 앉아서 인사받는 안후보? 22 답답해서 2017/04/12 2,687
673196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 4 법인세 2017/04/12 1,021
673195 내로남불 후보 누구입니꽈~? 8 내맘대로 대.. 2017/04/12 777
673194 무릎이 아픈데 부산에 무릎잘보는 병원 어디인가요? 4 무릎 2017/04/12 2,484
673193 잠원 사시는분들 알려주세요 2 아리 2017/04/12 1,414
673192 KBS 문재인 김정숙 셋트로 거짓말 57 문패 2017/04/12 2,952
673191 한달에 3키로씩 빼고싶은 과체중인데 하루 몇칼로리 먹어야하나요 5 ... 2017/04/12 2,736
673190 빛나라 은수 박하나 kbs2 드라마로 갈아타네요 6 .. 2017/04/1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