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2833155&s...
- 안철수 당시 발언 객관성 위반..신화 탄생에 기여
- 야당측 "오락프로그램 발언 심의 대상 아니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안철수가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야당측 위원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지만 다수의 여당 의견에 밀렸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안철수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권고는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다.
논란이 된 부분은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교수가 방송에서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안철수연구소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이 안 나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발언 등이다. 변희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심의를 하게 됐다.
여당측 의원들은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권고’ 수준으로 징계를 내린 것. 방송에서 언급된 ‘거짓된 신화’가 확산돼 초중고 교과서까지 실리며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권혁부 여당 위원은 “안철수씨의 행적과 발언이 신화가 돼 초중고 16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안철수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만큼 심각한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요구했다.
엄광석 여당 위원도 “안철수 정치인이 있기까지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여를 한 만큼 큰 문제”라면서 “다만 연예오락이라는 점과 방송 시기가 4년 전이라는 점을 봐서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 위원은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각하’ 의견을 내며 반박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곤 야당 위원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고 제작진도 방송 당시에 안철수 한사람의 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정치인이 된 안철수 의원이 책임을 져야하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하는 건 방통심의위의 몫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경신 야당 위원은 “뉘앙스 차이까지 심의대상이 돼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여자연예인들의 성형 수술 발언까지도 심의를 해야되는 등 방통심의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진짜 실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