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10시8분12초부터 시작되는 영상엔 세월호의 1등 항해사인 강 모씨가 해경 승조원에게 말을 건네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장면이 찍혀있다.
이 영상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검찰은 승무원 강씨에게 “10:08경 진술인이 123정 가운데 우측에서 세월호 4층 객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몸을 숙여 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이 행위에 대해 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경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승무원 강씨가 실제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무원의 승객 구조 의무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씨는 검찰 진술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의 퇴선 지시, 승객들에 대한 방송 여부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강씨가 가리킨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시각 헬기 513호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이 곳이 4층 선수 다인실인 ‘S4룸’임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승무원의 요구로 해경이 3층 객실인 S1룸 유리창을 깨 6명이 구조된 후, 강 씨가 4층 다인실을 구조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이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달리 “혹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한 변호사에게 당시의 영상과 사진자료들, 법정 기록들을 보내 법률자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관련 영상과 조타수 박씨의 진술내용을 보면, 해경은 4층 다인실에 승객들이 있고, 창문을 깨어 구조하지 않는 이상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이 위와 같이 인식했음에도 구조를 포기하고, 10여분의 시간동안 배의 전복을 방치하여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경에게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구조를 포기할 경우 4층 다인실에 있는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 분명하지만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해경이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경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를 의미하고, 쉽게 말해 ‘못 구한 것’이 아닌 ‘안 구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경 123정은 50명 이상의 승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다인실 창문을 깨지 않고 곧바로 배를 물렸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할 때까지 약 1시간,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해 구조한 인원은 선장과 선원 10명, 그리고 승객 6명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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