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1999 안철수측에서 양자토론을 원하는 이유 12 민주촛불시민.. 2017/04/09 1,028
671998 왠지 전쟁이 날 것 같은데요 14 찹쌀로 2017/04/09 4,473
671997 3400원 짜리 담배? 4 어라 2017/04/09 1,170
671996 11월혼자 파리여행 7 2017/04/09 1,647
671995 문재인 공약이행률 16%주장에 낚이지 마세요 2 ㅁㅁ 2017/04/09 904
671994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44 퓨쳐 2017/04/09 4,251
671993 한글 워드에서 블럭을 씌우면 자동으로 사전 검색기능이 있는 거요.. 영어 사전기.. 2017/04/09 484
671992 간식 끊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4 ... 2017/04/09 2,064
671991 조갑제에 반딧불까지.. 국민의당 좋겠어요. 6 어이쿠 2017/04/09 550
671990 문재인 부인 정숙씨가 봄을 맞이하는 방법 17 마음이 따뜻.. 2017/04/09 2,247
671989 안철수 검증은 언제 시작하나요? 6 ... 2017/04/09 435
671988 안철수 지지자들이 온라인에 없는데 오프에 왜 많냐구요? 36 2017/04/09 1,385
671987 박근혜에게는 박사모..안철수에게는 안전모가 있다네요. 2 안전모 2017/04/09 463
671986 이명박이 싫어할 사람 9 .. 2017/04/09 779
671985 다른도시 종량제봉투 서울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6 종량제 2017/04/09 1,230
671984 기침을 깊게 해서 할때 울림소리가 나요 2 ㅜㅜ 2017/04/09 1,729
671983 문재인 도시낙후지역 재정비한다네요 5 정책과 비젼.. 2017/04/09 625
671982 [KSOI] 다자구도 차기 적합도, 문재인 39.6% vs 안철.. 21 ㅇㅇ 2017/04/09 907
671981 반기문 팬클럽(반딧불) 안철수 지지 선언 17 초록은동색 2017/04/09 812
671980 [풀영상] 故김영애 마지막 촬영현장..."드라마 끝날 .. 8 ㄷㄷㄷ 2017/04/09 3,885
671979 도저히 안되는 일 있을까요? 1 2017/04/09 526
671978 다른건 모르겠고 시급 만원은 현실상 불가능한게 맞다고 생각해요 17 . 2017/04/09 1,551
671977 안철수 후보, 언제까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셈인가 3 문재인 후보.. 2017/04/09 385
671976 조갑제 '보수세력은 홍준표 버리고 안철수 선택해야' 7 ㅇㅇ 2017/04/09 680
671975 안철수 후보님 간절히 청원합니다. 2 ㅇㅇ 2017/04/09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