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1422 내가 모은 안철수님 검증거리 / 네가티브 하지 말고 그냥 검증만.. 18 ㅇㅇㅇ 2017/04/07 805
671421 청바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법 없나요? 5 세탁하면 2017/04/07 1,286
671420 가사도우미 주2회면 일분배 어떻게 하던가요? 26 .... 2017/04/07 3,901
671419 신생아 키우기..외로운 밤이네요. 9 ㅇㅇ 2017/04/07 2,102
671418 문재인은.. 12 한여름밤의꿈.. 2017/04/07 485
671417 안철수 딸 재산 공개가 몰염치 하고 무매너라고 하는군요 25 ㅋㅋ 2017/04/07 1,917
671416 사드 찬성이라니... 1 원글3팀 2017/04/07 436
671415 문재인은 왜 꼴찌인가요? 33 궁금 2017/04/07 1,373
671414 文, 작심하고 문준용 취업특혜 해명,심재철·하태경 고발 7 ,,,, 2017/04/07 825
671413 안철수 사드 당론 변경 주장은 기회 주의적 모습 3 다음 뉴스 2017/04/07 417
671412 사이즈 큰 슬립온, 어찌해야 할지? 3 신발 2017/04/07 1,354
671411 서울구치소 필독서 1 그늘 2017/04/07 779
671410 안철수 좋은 법안 많이 발의했네요. 37 올슨 2017/04/07 1,276
671409 안철수의 생각... 5 에버그린04.. 2017/04/07 446
671408 무급 알바 vs 프로 싸움러 10 ... 2017/04/07 548
671407 유시민이 본 문재인 15 ... 2017/04/07 2,412
671406 오사카 당일여행가기로했어요. 9 일본 2017/04/07 2,589
671405 조국교수 트윗.JPG 16 에혀 2017/04/07 3,440
671404 프로폴리스를 가죽 소파에 흘렸어요 ㅠㅠ 2 어부바 2017/04/07 946
671403 안철수가 대선 승리 믿는 이유가 이건가? 13 해커 조폭 2017/04/07 1,388
671402 안철수,이래놓고 자기 딸은 왜 ???? 14 안근혜 2017/04/07 1,904
671401 요즘 sbs 뉴스가 낫네요 17 중립 2017/04/07 1,920
671400 이거 괜찮냐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 되더군요 10 ㅇㅇ 2017/04/07 1,801
671399 천연, 유기농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찹쌀로 2017/04/07 1,153
671398 안철수 수락연설,미국오바마 연설의 표절논란(?) 18 집배원 2017/04/07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