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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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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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