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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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뉴스타운'에는 일주일간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결정했고, '스페셜경제'와 '자주시보'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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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는 3월 21일 자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문재인 채권 회수 못 한 내막' 제하 기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충 자료 없이 "문재인 후보와 예금보험공사가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유병언 등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도 요런거 퍼 오시는 분 있죠....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