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425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1494 서른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관계가 어렵네요 2 관계 2017/04/08 2,394
    671493 가디건 좀 봐주세요. 2 골라주세요 2017/04/08 1,093
    671492 민주당 ARS 부정경선 의혹, 검찰에 고발됐다 32 부정경선 2017/04/08 1,208
    671491 임플란트해넣은 바로 앞니가 욱신 1 기린905 2017/04/08 1,789
    671490 부모복이 최고 네요 23 누구네 딸 2017/04/08 13,341
    671489 박이랑 최순실은 민주당에 고맙겠어요 5 팩트 2017/04/08 1,090
    671488 제주 곶자왈, 비자림, 절물자연휴양림 이중 어디가 좋나요.. 10 제주 2017/04/08 5,264
    671487 살면서 뭔가를 이뤄내본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돈모으기 모두 다요.. 8 ,,, 2017/04/08 2,244
    671486 4월5일 알앤써치 투표 꼭 하겠다는 사람 68% 12 00 2017/04/08 1,020
    671485 저는 수시 늘린다는 사람은 못 뽑습니다. 34 .... 2017/04/08 2,717
    671484 9급 합격률 2%는 과장이에요 7 ... 2017/04/08 2,232
    671483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9 나린 2017/04/08 1,704
    671482 와아~~이건 뭐, 안철수 이 양반 ... 44 2017/04/08 2,563
    671481 어릴때 놀면서 하는 하는게 효과 있던가요? 7 2017/04/08 1,183
    671480 정치나 화사나 어디든 비열한짓 하는사람 있지않나요?궁금요.. 2 아이린뚱둥 2017/04/08 508
    671479 이명박대선때 bbk의혹.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5 긴장합시다... 2017/04/08 563
    671478 2년간 사용하던 가구 얼마에 처분해야할까요? 4 가구고민 2017/04/08 1,155
    671477 문안 제대로된 여론조사 5 질문공개 2017/04/08 756
    671476 ............... 16 .. 2017/04/08 3,950
    671475 이명박형과 박지원이 사돈지간 15 헉 이럴수가.. 2017/04/08 1,289
    671474 안지지자가 조용한 이유 51 안지지자 2017/04/08 1,804
    671473 순수 안빠들은 종편에서 안철수 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36 ㅇㅇ 2017/04/08 925
    671472 문재인 후보 경북 상주에 왔는데 분위기 짱입니다. 14 ... 2017/04/08 1,967
    671471 손자 안부전화 문제 ㅜ 13 . ... 2017/04/08 2,469
    671470 육아때매 친정 근처로 이사 가는거 시부모님 입장에서 화날 일인가.. 19 .... 2017/04/08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