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崔 이익 공유관계' 증거 제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를 이미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반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에 박 전 대통령의 집값, 의상실 관리비 등을 대납했다는 점을 들어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 결론지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에 박 전 대통령의 집값, 의상실 관리비 등을 대납했다는 점을 들어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