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60일→90일..생명권, 알권리, 정보결정권, 불구속 재판권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수윤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22일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것들이,총리로 권력나눠먹기...
이 짓을 하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