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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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퇴거불응죄를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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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퇴거불응죄를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법이란 법은 다 어기는 모지리 ㅉㅉ
어떻게 어길수 있는가를 몸소 구현하고있네요
나도 우리집 보일러 고장나면 청와대 가서 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