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1심)
사례2) ‘박근혜 탄핵 추진한 정치 세력에게 투표의 힘을 보여줍시다’ 1인 시위를 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사례3)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 사용한 낙선운동 하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1심)
사례4) 집회 참가자에게 ‘억지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 심판하자’는 손피켓 배포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은 배부 및 게시할 수 없음.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사례5)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후, 황교안 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해당 게시물은 삭제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1,2심 모두 무죄
사례6) 이번 대선에서 '뽑지말자 이 후보'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할까?
- 온라인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에 해당. 사전에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 일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Worst 후보 10' 유권자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공판 중
서례7) 정책 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 언론, 단체가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순위나 등급을 부여해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 2012년,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후보자별 점수 부여나 순위, 등급 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공문을 보냄.
- 참여연대는 2012년,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복지 공공성 확보, 복지 재원의 확보 등 6개 원칙에 따라 정당별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 하였으나, 서열화 금지 조항 때문에 순위는 내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