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무효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448
작성일 : 2017-03-07 14:43:23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85344.html?_fr=gg#cb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3.7 2:44 PM (116.32.xxx.138)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 2. 차기정부에서
    '17.3.7 2:50 PM (222.233.xxx.22)

    재검토, 철회검토 해야죠.
    그리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 3. joinin
    '17.3.7 3:54 PM (70.71.xxx.20)

    안타깝고 속상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801 마이너스통장이란 게 어떤개념이예요? 3 ㅇㅇ 2017/03/13 2,064
661800 남편 매일 일땜에 늦게 오는분들 어떠세요? 4 000 2017/03/13 2,098
661799 경찰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 87명 소환 통보” 6 고딩맘 2017/03/13 1,295
661798 세탁기 수명 다 되면 나는 소리가.... 12 세탁기 2017/03/13 4,099
661797 보이스 15회.... 세월호 맞나요? .. 2017/03/13 1,277
661796 강아지 안압이 25라는데... 심각한 건가요? ㅠㅠ 5 강아지엄마 2017/03/13 2,994
661795 '헐' 유일호 "중국 사드보복 증거 없어 대응 못해&q.. 2 샬랄라 2017/03/13 481
661794 경찰, '탄핵 각하여론 80%' 등 가짜뉴스 40건 조사 1 제대로하셈 2017/03/13 703
661793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을준 증인이 안종법,정호성 이래요 7 ... 2017/03/13 1,373
661792 이 소설의 제목이 뭘까요? 11 소설 2017/03/13 1,561
661791 이정미재판관은 이동흡처럼변호사하시는건가요? 5 ㅇㅇ 2017/03/13 2,535
661790 생리주기,말인데요. 3 .. 2017/03/13 1,254
661789 둘중 어떤 집 선택 하실 건가요 5 ... 2017/03/13 1,141
661788 은행에 12만원씩 15년을 적금 넣으면 만기에 얼마정도 받나요?.. 8 적금 2017/03/13 5,597
661787 [속보]'뇌물죄' 최순실, 특검법 위헌 주장…'헌법소원 제기' 4 혼나간 ㄴ 2017/03/13 2,421
661786 민중의소리 정치기사 보실 때 참고 사항 1 샬랄라 2017/03/13 479
661785 운동할 때 흘러내리는 안경 어찌해야 하나요? 6 고도근시 2017/03/13 3,761
661784 지금 jtbc 스포라이트 해요(헌재변론에대해서) 1 ,,, 2017/03/13 961
661783 77 88사이즈 어디가서 옷사요? 18 질뭉 2017/03/13 3,652
661782 도깨비 드라마 볼수 있는 곳 2 어디 2017/03/13 933
661781 방금 글 삭튀한 인간아 !!~니가예비상간녀다! 7 그게 예비상.. 2017/03/13 1,584
661780 혼자 먹는 저녁은 뭐 드세요 16 // 2017/03/13 4,134
661779 학습실수 잦은 남아 나아질까요? 8 ... 2017/03/13 991
661778 유화미술용품 구입 5 초급자 2017/03/13 1,082
661777 alt가 59인데 위험한가요? 1 .. 2017/03/1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