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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무효
1. ㅇㄱ
'17.3.7 2:44 PM (116.32.xxx.138)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2. 차기정부에서
'17.3.7 2:50 PM (222.233.xxx.22)재검토, 철회검토 해야죠.
그리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3. joinin
'17.3.7 3:54 PM (70.71.xxx.20)안타깝고 속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