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의도' 의심되면 언론사 출입도 제한, 논란 여지 있어…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질의 응답 생략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날에만 이례적으로 ‘출입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결과 발표 장 보안을 위해 출입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미리 결과 발표 취재를 올 언론사 및 기자 명단을 취합했다.
문제는 특검팀이 이를 공지하면서 신청 매체 중 기존에 출입하지 않던 매체의 경우 취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다고 판단될 시 특검팀이 선별적으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달한 대목이다.
현재 특검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국내 언론사는 60여 개로 집계된다. 검찰청, 법원 등 기존 법조계 출입기자단에 등록된 40개 언론사와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20여 개를 합한 값이다. 이들 외의 국내 언론사 중 ‘취재 의도에 의심이 될 경우’는 취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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