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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17-03-01 14:42:14
시험공부 하려고 교재 사려는데요.
입문. 기본. 문제풀이반으로 나뉘는데 입문은 생략해도 될까요?
인강으로 다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거 같아서요
IP : 223.62.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1 2:48 PM (118.32.xxx.165)

    입문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될때는 계속 인강 들으세요

  • 2.
    '17.3.1 3:27 PM (117.123.xxx.109)

    중개사시험과목은 법률의 비중이 높기때문에
    법을 이해해야 하기 쉬워요
    법조문 해석하는 요령을 이해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겁니다
    입문은 수험자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듯해요

  • 3. 도전2017
    '17.3.1 4:11 PM (223.62.xxx.122)

    법조문해석하는 요령이라는건 어떻게 알수 있나요?

  • 4.
    '17.3.1 4:52 PM (117.123.xxx.109)

    예를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를 보면,
    이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든요
    여기서 주거용건물이란 주거가 목적인 주택(아파트.다가구(원룸),다세대(빌라)등등이고요
    임대차란 임대(집주인측).임차(세입자측)이고
    민법에 대한 특례란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임대차보호법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이런게 해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쉽게 된다면 시간절약이 될거란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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