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라는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오피스텔 과세대상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7-02-27 14:09:11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올 초 시청 부과과 재산세 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제산세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라는.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과세전환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6/10일 까지 라고 왔는데 이게 뭐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내사항중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상실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 몹시 불안합니다.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기꾼에게 걸려 그놈이 환급금은 다 빼먹고 나머지 두세번 제가 환급을 받은것 같고

사연많고 힘들었던 오피스텔입니다.

1년 남은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1.242.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세
    '17.2.27 3:20 PM (210.99.xxx.34)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놓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과 일반이 2~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자 청약자경 상실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어즈 시인가요?

  • 2. 구세
    '17.2.27 3:21 PM (210.99.xxx.34)

    어느 시인가요로 수정

  • 3. 구세
    '17.2.27 3:24 PM (210.99.xxx.34)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건데요,, 추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공60
    acol**** 질문2건질문마감률100%질문채택률100 17.02.13. 19:13

    답변 1
    조회 1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추후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로 하여 청약을 하기 위해

    이번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추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해당되어 청약이 가능한가요?








    태그리스트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의견

    나도 궁금해요








    신고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수정 후 재등록바로 재등록
    닫기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ayj1****)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102017.02.14. 11:27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이 아닌 오피스텔 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되면 주택에 해당되어 유주택자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오피스텔 소유는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답변인용)

    기타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세요.(블로그주소 클릭하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런 답변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 4. 이렇게
    '17.2.27 3:39 PM (1.242.xxx.2)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부천시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6782 말귀 못알아듣네. jtbc 20 ... 2017/02/27 3,109
656781 빵 건강에 안좋나요! 장건강 피부건강 통틀어서요 11 2017/02/27 2,666
656780 이 시간만 되면 몸살기운처럼 으슬거려요 2 .. 2017/02/27 935
656779 족욕후 발바닥에 두드러기. 1 두드러기 2017/02/27 2,078
656778 문재인 북콘서트 15분만에 매진 1 하루정도만 2017/02/27 553
656777 무기계약직이 정치력이 강한거같아요 6 사회생활 2017/02/27 1,572
656776 jtbc에 문재인님나오셨네요.ㅎ 33 어머나 2017/02/27 1,965
656775 교육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들 16 ㅇㅇ 2017/02/27 4,516
656774 핸폰 케이스 카드수납 기능있는거 촌스럽나요? 6 핸드폰 2017/02/27 1,567
656773 문재인님 뉴스룸 나오셨어요 41 지금 2017/02/27 1,466
656772 상큼한 아이스크림 3 상큼 2017/02/27 986
656771 활동적인거 좋아하는데 모임이나 단체 추천 부탁드려요 2 ㅇㅇ 2017/02/27 568
656770 진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1 진보 2017/02/27 899
656769 게임하다가 지면 울거나ㅠ화내는 아이 14 ... 2017/02/27 4,541
656768 여중생이 먹기 좋은 인삼 제품 뭐가 좋을까요. 10 . 2017/02/27 870
656767 토욜 낮 12시에 분당출발, 4시안에 광주도착 가능할까요? 7 드라이버 2017/02/27 647
656766 황교안을 탄핵하라!!! 11 당장 2017/02/27 859
656765 한끼줍쇼 재밌지만 여자가 한 요리에 대한 품평은 좀 5 한끼 2017/02/27 3,566
656764 염색물이 심하게 빠지는건 안좋은 염색약을 썼기 때문인거죠? 2 ..... 2017/02/27 3,145
656763 상대방 카톡명단에서 내명단을 지우려면? 3 방법 2017/02/27 3,063
656762 따뜻한 물을 마시니 좋네요 3 .... 2017/02/27 2,003
656761 82님들, 삼일절에 광화문에서 만나요! 10 솔이엄마 2017/02/27 623
656760 황교안총리 탄핵안 반대합니다. 21 AllIN1.. 2017/02/27 2,200
656759 대출있는 집 전세금이 매매가와 거의 같아서 고민입니다 3 세입자 2017/02/27 1,254
656758 세월호1049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에게 안기게.. 10 bluebe.. 2017/02/27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