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역선택을 선동하는 많은 글 중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공직선거법 23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