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동안 알바를 해서 (연소득 500이상에 해당,4대보험가입)) 비공제배우자가 됐어요
(전 따로 연말정산을 안했어요.소득도 얼마안돼서..하나마나 할꺼라고 사업장에서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는사람이 내껄 남편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하면 제 명의로 된 카드금액도 남편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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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에 대해 잘 아시는분!
궁금이 조회수 : 551
작성일 : 2017-02-24 14:50:28
IP : 211.108.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4 2:57 PM (39.124.xxx.86)연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시면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안되요. 올해부터는 남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세요
2. ....
'17.2.24 3:36 PM (112.220.xxx.102)소득이 있어서 안되죠
3. 의료비만
'17.2.24 4:09 PM (180.67.xxx.181)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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