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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우나에서 업체측 실수로 다쳤을 경우

ㅡㅡ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7-02-21 11:30:21
친정엄마가 동네 사우나를 가셨다가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을 밟고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단순 찰과상일수도 있지만 근육까지 다쳤을 경우 수술할수도 있다네요.
엄마는 업체랑 얘기하다가 업체쪽에서 엄마실수로 덮으려고 했는지 치사하다며 그냥 오신거 같은데 업체에서 계속 저렇게 나올수 없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요? 깨진 유리를 치우지 않은 업체쪽 과실인데 그렇다고 고소를 할수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IP : 114.206.xxx.2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21 11:43 AM (121.128.xxx.51)

    경찰에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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