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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계에 혹은 법에 대하여 아시는 82쿡님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친척간 소송.. 조회수 : 567
작성일 : 2017-02-16 14:54:21

친척간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공유지분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분활원하구요,


저희쪽은 지분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치루고 지분을 우리쪽이 다 하는것을 원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어서요,..


1. 이런 재판에는 부장 출신의 판사 이런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지요?(자꾸 부모님이 저런 사람을 해야한다고 고집하시고)

2. 당연히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되면 경매를 하는것으로 아는데--조정을 하게 한것이 변호사가 기여하는게 없을텐데...

이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매를 하면 330만원 조정이 되면 550을 성공착수금으로 더 요구하여 880만원을 달라는데..


법에 문외한 부모님은 저 변호사에게 쓰겠다고 하는데요, (어떤말로 부모님을 혹하게 했는지는...)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IP : 58.232.xxx.2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사는
    '17.2.16 2:58 PM (110.70.xxx.136)

    꼭 부장출신 판사든 검사출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민사쪽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성공보수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 2. 서당개
    '17.2.16 6:30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형사사건 아니면 전관 필요없고요
    반대로 로스쿨 및 경력 3년 미만 등등 너무 갓졸업한 변호사도 별로래요
    (같이사는남자가 변호사라 주워들은 풍월입니다;)

  • 3. 서당개
    '17.2.16 6:39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서울지역이시면 상담가능한 변호사 추천-남편선배 등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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