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종합)영장 기각 26일 만에 재청구…박상진도 함께 영장…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로써 특검과 삼성의 운명을 건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이번에는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여전히 "특혜나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기재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전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죄명도 추가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영장판사도 바뀌고
죄명도 추가적시했는데...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