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당한 왕따제도 시행한 초등교사에게 벌금800만원

ㅇㅇ 조회수 : 1,602
작성일 : 2017-02-08 23:28:44
제주지법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 반의 황당한 '왕따 제도'는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파악한 '왕따 제도'의 피해 학생 수는 정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에 가까웠다.

피해 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2016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IP : 223.62.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코패스
    '17.2.8 11:33 PM (178.190.xxx.212)

    저년은 파면해야죠. 무서운년.
    엊그제 임용준비한다던 그 고닉이 선생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2. 아삭오이
    '17.2.8 11:52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정말 파면해야 할것같네요. 악마네요.
    어떻게 저런것이 교사를?
    같은 교사들이 더 분개해서 파면조취시켜야 할듯.

  • 3. ....
    '17.2.8 11:57 PM (211.59.xxx.176)

    정신병원 가야할년이 교사를 하고 있으니

  • 4.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는다..
    '17.2.9 12:38 AM (103.199.xxx.226)

    저희아이 3학년때 전교에서 가장 심한 말썽쟁이 아이가 같은반이 되어 다른엄마들 아이들 벌벌떨었는데, 50대의 노련하신 담임샘이 보름만에 그아이를 사람;;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게
    아이가 아이들을 때리고 선생님말씀을 무시할때마다 그날은 누구도 그아이에게 말하지말도록 한거였어요.
    그때는 그아이를 모두가 벌벌떠는 쎄고 말썽쟁이 아이라 선생님께 다들 고마워했지만, 그벌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겠네요.
    그 말썽쟁이가 6학년땐 전교회장이 되었다는 반전!

  • 5. 발표나 책읽기
    '17.2.9 12:50 AM (211.210.xxx.213)

    이런 걸 못한다고 체벌이 합리화 될 수 있나요?

  • 6. 이럴수가
    '17.2.9 10:40 AM (116.122.xxx.246)

    1학년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를까 ...학부모들도 학교 보내자마자 큰충격을 받았겠네요 저선생 벌금은 너무 약한 처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145 코스트코에 돼지갈비 파나요? 4 코스트코 2017/02/18 2,886
653144 헤이리왔어요~! 3 Athena.. 2017/02/18 1,461
653143 취업을 위해 대학원 간다면 어떤 전공하시겠어요? 5 취업 2017/02/18 1,843
653142 촛불 집회 가시는 분~~~~ 손 머리 위로~ 14 ㅈㅎ 2017/02/18 974
653141 출산후 샴푸 추천해주세요 1 샴푸 2017/02/18 905
653140 쯧쯧 14 우리나라 2017/02/18 2,170
653139 혹시 부부 모두 사업하시는 분_문의드려요 4 세금 2017/02/18 1,194
653138 호주 자유여행 할 만 한가요? 6 마일리지 2017/02/18 2,405
653137 나이들면 배란통도 심해지는 건가요? 10 웬열 2017/02/18 5,766
653136 암에 대해 잘 아시는분.. 2 .... 2017/02/18 1,176
653135 "광화문으로"..민주 대선 주자, '탄핵 염원.. 6 후쿠시마의 .. 2017/02/18 604
653134 취업할때요...어떤걸보면 괜찮고 사기뀬회사아닌지 알수있나요? 4 아이린뚱둥 2017/02/18 881
653133 아이피엘 삼주지났는데 잡티가똑같아요 4 바다 2017/02/18 2,169
653132 (팩트tv)[생]'탄핵지연 어림없다!' 16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팩트tv 2017/02/18 384
653131 죽도록 앓았는데 나중에보니 별로였던 사랑 있었나요 16 죽도록 2017/02/18 5,391
653130 나이든 여자분 말을 왜이렇게 하나요? 21 2017/02/18 6,074
653129 80년대 한남하이츠요 2 2017/02/18 1,239
653128 코스트코 어느점이 덜 붐비나요? 3 ^^ 2017/02/18 1,677
653127 강원 국회의원 절반 줄줄이 선거법 재판 '주목' 1 ........ 2017/02/18 422
653126 남창 고영태는 활보하고, 글로벌기업 총수는 수갑 포승줄이라니 39 ... 2017/02/18 2,925
653125 직종은 상관없고...훌륭한사람밑에서 일을하고싶은데 어떻게 찾아낼.. 5 아이린뚱둥 2017/02/18 942
653124 옷 먼지 제거하는 돌돌이..? 9 돌돌이 2017/02/18 3,666
653123 6년된 다시마 버려야할까요? 5 ... 2017/02/18 1,805
653122 원안위, 결국 '월성1호기' 항소..위원장 전결 논란 후쿠시마의 .. 2017/02/18 320
653121 당신이 이번 토요일에 광화문에 나가야 하는 이유 9 광화문으로 2017/02/18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