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사기는 어떻게 치는걸까요?

허위로땅쪼개기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7-02-07 01:26:02

왜 머리를 이런곳에 쓸까?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 후 무려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백모(41·부산)씨를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무 이 모(39·부산)씨와 토지개발업체 대표 박모(31·포항)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 씨 및 박 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73통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거짓으로 토지를 분할, 8필지를 66필지로 쪼개 173명에게 되팔아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보고 토지 8만4968㎡ 상당을 19억여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뒤 백씨에게 33억여원에 판매해 14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백씨는 이를 173명에게 4배가량 부풀린 136억3631만여원에 판매해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박씨가 3.3㎡당 7만4200원에 매입해 백씨에게 12만7400원에 넘겼고, 백씨는 토지쪼개기를 통해 173명에게 62만원에 넘긴 것이다.

이들이 당초 8필지의 토지를 66필지로 분할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 매수서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가 소속직원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매수인 인적사항’을 박씨에게 넘겼고, 박씨는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10월 제주자치도의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허가구역 지정 발표 후에도 계속됐다.

박씨는 제2공항 건설 발표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를 판매하면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정해 4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도가 내부 지침을 통해 토지분할 신청 시 토지거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토록 지시하자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매수인들의 인적·금융거래 내역을 도용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기획부동산 의심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3월 해당 기획부동산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안을 잡아냈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장시간 동안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들까지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와는 별도로 신화역사공원, 제주 제2공항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828 와이셔츠에 립스틱자국이 있네요? 5 2017/03/22 3,084
    664827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8 나참 2017/03/22 1,154
    664826 투썸 커피말고 메뉴 추천해주세요~ 5 ..... 2017/03/22 2,032
    664825 애 있는 기혼여성들은 진짜 회사에서도 서럽네요 ㅠㅠ 16 워킹맘 2017/03/22 3,745
    664824 5세아이 한글공부 언제부터하면 좋을까요 2 ,, 2017/03/22 1,499
    664823 산후도우미 입주로 구하려는데요 3 이모 2017/03/22 1,481
    664822 마트에서 양보해 주시나요? 17 . 2017/03/22 3,306
    664821 카드빚 60만원에도 법원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데요 6 괴로운 빚 2017/03/22 2,596
    664820 블라우스랑 바지만 입고 돌아댕기고 싶네요 1 ,,, 2017/03/22 1,349
    664819 급질)피조개 데쳐먹을 때 내장 제거 안해도 되나요? 3 피조개 2017/03/22 3,437
    664818 강쥐 이쁘네요 1 멍뭉이 2017/03/22 1,184
    664817 오늘 추워요 6 .. 2017/03/22 1,601
    664816 삭제합니다 44 식생활 2017/03/22 22,070
    664815 김치를 깍두기만 담그네요 8 없어서 2017/03/22 1,919
    664814 고소영 절 체조,,다리 하나도 안아파요 3 ...와 2017/03/22 3,002
    664813 대만 1박 스탑오버(7월 말, 부산-싱가폴 중 대만 경유 일정이.. 22 나라도 혼란.. 2017/03/22 1,880
    664812 칼로리 낮아도 설탕시럽 먹으면 살찌나요? 1 ... 2017/03/22 703
    664811 내가 속좁은가요? 3 영유 2017/03/22 1,183
    664810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다가.. 15 ... 2017/03/22 4,129
    664809 세월호가 영화로? 1 ..... 2017/03/22 609
    664808 “문 후보 아들의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다” 11 주갤에서 .. 2017/03/22 1,276
    664807 국민의당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14 산여행 2017/03/22 1,235
    664806 아 ~ yes2404, 솔직한, 편했던, 죄송했던 임산부의 이사.. 6 상큼할래 2017/03/22 2,565
    664805 부부싸움 후 이거 홧병 증세인가요? 1 무명 2017/03/22 1,694
    664804 아임 닭 소세지 드셔보신분들!!! 8 닭근혜 아니.. 2017/03/22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