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4억4160만5000원에 달하는 서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앞서 검찰이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해당 그림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이 미술품을 자택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술품들은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선 빠졌다.
회삿돈으로 산 미술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자금을 매입한 뒤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담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뭐든 다 털어주세요
노통 탈탈 털던인간..똑같이 탈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