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했는데
아이들은 남편이 자기한테 올린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한부모공제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고 제 등본에 같이 올라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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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이혼한 경우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7-02-02 08:42:39
IP : 223.38.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남편이
'17.2.2 8:56 AM (110.70.xxx.246) - 삭제된댓글한부모 추가공제가능하고
원글님 은 부녀자공제50만원 할 수 있어요.2. 한부모공제
'17.2.2 9:00 AM (110.70.xxx.246) - 삭제된댓글기본공제자에 자식이나입양자가 있어야하는데
님은 자녀들이 남편의 기본공제자에 들어가
해당사항이 없어요.3. 아니 왜
'17.2.2 11:05 AM (175.127.xxx.57)님이 키우는데 남편이 공제를 받나요?
그리 못한다고 하세요.
이미 허락해서 못한다면 두분중 하나만 해당되니
만약 님도 올린다면 한사람은 가산세 물겠죠.
담부턴 님이 올릴테니 그리 알라고 하세요4. ..
'17.2.2 12:15 PM (175.223.xxx.224)일단 기본 조건이 연봉 3천 이하여야돼요.
기혼자는 연봉 3천 이하면 부양가족 여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올릴 수 있습니다5. ..
'17.2.2 12:16 PM (175.223.xxx.224)이혼하셨다고 하니..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한데요.. 부모님 누구라도 올릴 분 없나요?
어쨌든 연봉 3천 이하 조건은 만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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