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2쿡 여러분들께서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도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6961&page=1).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게 저희가 며칠 일찍 나가는 대신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 잔금 받고 전세권 말소 해주겠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이 전세권 말소하는데 며칠 시간이 소요되니 잔금 돌려받기 전에 미리 해달라고 부탁하네요. 아마 새 세입자들이 이사오는 날 곧바로 그들의 전세권 설정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럼 혹시라도 내 잔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었으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역할을 하니 괜찮다시는 거예요. 이미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 일부 (억 넘는 액수)를 저에게 돌려주었으니 나머지 안돌려줄거 같느냐고 하시면서요. 지금 집주인이 좋은 분이시고 당연히 잔금 돌려주시리라 믿지만 이런 일을 다 처음 해보는 초짜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말 확정일자만 이미 받아두었으면 전세권 말소를 일찍 해주고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 저에게 여전히 이 전세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