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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조회수 : 3,910
작성일 : 2017-01-31 20:38:37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기일을 놓치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요?

IP : 125.176.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6개월로 알고있어요

  • 2.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에서 6개월로 알고 있어요

  • 3. oops
    '17.1.31 8:51 PM (121.175.xxx.141)

    언제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몇 십년 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20%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4. 그냥
    '17.1.31 9:17 PM (1.238.xxx.93)

    취득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법원에 이전 등기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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