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787 쌀이 없는데 계속 쌀벌레나방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12 ㅠ.ㅠ 2017/02/03 6,329
647786 사람들은 자기감정을 말로 드러내는것에 인색해요(대화법관련) 4 토시 2017/02/03 1,486
647785 [1보]특검팀, 황교안 권한대행에 공문 발송 "靑 압수.. 13 열어라 2017/02/03 2,147
647784 치과 치위생사는 월급을 얼마받나요? 7 궁금 2017/02/03 10,849
647783 구글맵 어떻게 사용하나요?ㅜ 통 모르겠네요. ... 2017/02/03 4,155
647782 의전원 4년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합치면 24 김ㅓㅏ 2017/02/03 5,635
647781 저녁대용으로 야채나 과일을 갈아먹을생각인데 뭐가좋을까요? 2 ... 2017/02/03 1,295
647780 공원에서 딸낳으라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8 아들부자 2017/02/03 2,878
647779 이선희 콘서트 1 주차 2017/02/03 998
647778 문재인 "새누리·바른정당과 대연정 찬성 어렵다".. 9 깔끔하네요 2017/02/03 933
647777 왜 수갑찬 손목에 천을 두르나요? 8 2017/02/03 2,361
647776 방통대 영양사면허 취득 문의합니다. 3 바램 2017/02/03 3,519
647775 사울대 안에서 차이가 24 ㅇㅇ 2017/02/03 4,984
647774 스파클링와인도 머리아파요? 5 알콜 2017/02/03 1,236
647773 영화보다...더..영화같은... 기가막혀서 2017/02/03 812
647772 텔레그램도 카톡처럼 아이디만 알려줄 수 있는건가요. 2 전화번호는 .. 2017/02/03 1,022
647771 오사카 자유여행 경비 얼마나 예상하면 되나요? 5 2월말 2017/02/03 3,101
647770 자취생인데요 수건은 삶는거였나봐요 13 .... 2017/02/03 5,573
647769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군요. 15 지미. 2017/02/03 2,908
647768 밥한번 산다더니 까먹었나봐요.ㅎ 11 그냥.. 2017/02/03 3,146
647767 새로운 세제로 빨래를 돌렸든데 찌렁내가 나요 ㅠㅠ 5 ㅎㅎㅎ 2017/02/03 2,252
647766 신입 대학등록금 수험번호만 적어 보내도 되나요? 7 .. 2017/02/03 949
647765 그릇 샀는데 한개씩 깨져서 왔네요.. 2 맘 아프다... 2017/02/03 1,245
647764 국정원 다니는 아가씨랑 동생 맞선 21 ... 2017/02/03 9,140
647763 김종인, 탈당 대신 ‘안희정 킹메이커’ 될까 22 ??? 2017/02/03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