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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장퇴임전에 왜 안되는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7-01-27 13:58:11
이미 분명한 사실들이 있을텐데 3월까지
가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IP : 58.14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7 2:04 PM (58.121.xxx.183)

    2월말까지 4주 남았죠.
    판결문 쓰는 기간만도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역사적 판결이니 근거, 이유, 법리도 판결문에서 확실히 밝혀야 하고
    단어 하나, 문장 연결, 점 하나도 이유있게 작성해야 하고
    명문장이어야 하겠죠.

  • 2. ㅌㅌ
    '17.1.27 2:17 PM (175.223.xxx.160)

    대통령측에서 중인을 39명 신청했잖아요
    그중 10명 증인심문이 추가되서 기간이 길어졌어요
    박한철때 끝내면 진짜 완벽한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 3.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17.1.27 2:24 PM (139.59.xxx.106)

    탄핵소추안 작성한 더민주 권성동 의원이 너무 많은 신문기사들과
    세월호 관련 내용을 넣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3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춘건데 내용이 너무 많고 본질에도 접근하지 못해 중간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헌재 결정 최소 4~6개월 걸릴 것”
    경향신문 2016.1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131001&code=...

    - 권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있었고 64일 만에 결정이 났다”며 “당시는 피소추 사실이 첫째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둘째가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방조했다는 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피소추 사실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만약에 피소추자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최순실·안종범·재벌 회장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와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4. 한여름밤의꿈
    '17.1.27 8:11 PM (183.105.xxx.126)

    권성동... 새누리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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