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강제주의...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7-01-26 12:13:10
http://v.media.daum.net/v/20170126111017806
<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탄핵음모·강압수사·불공정' 반격에 .. 憲裁 '일정 불변'

우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헌재는 개의치 않는 기류다. ‘변호사 강제주의’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이 박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우세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공인(公人)이라는 점에서다. 또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있던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인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 스스로 포기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청구인 측의 증인신문 포기로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평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오히려 헌재 결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이런저런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에 헌재가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할 경우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경우에도 3월 초∼13일 전 선고 방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좋다.
    '17.1.26 12:16 PM (118.218.xxx.190)

    "반론권 포기한 것". ㄹ혜 대리인들 사퇴 할려면 하라!!

  • 2. 6769
    '17.1.26 12:30 PM (58.235.xxx.47)

    진짜요?
    걱정했는데 그렇게 됬음 좋겠네요^^

  • 3. ....
    '17.1.26 1:54 PM (125.186.xxx.152)

    어제뉴스보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는데 다행이에요.
    눈물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101 지금 도깨비 최종회 재방중, 감동 대사 9 루치아노김 2017/01/26 3,042
645100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도보 몇분 걸리세요? 21 질문 2017/01/26 2,496
645099 순실왕국 꿈 무너져 억울하겠지..공손하게 특검에 임하라~~ 1 시원하네요 2017/01/26 861
645098 여배우들 정사씬 찍을때... 41 ㅠㅠ 2017/01/26 43,433
645097 헌법재판실황] 차은택편 - 가족들이 더이상 수치스럽지 않고싶다 2 moony2.. 2017/01/26 2,426
645096 드라마추천좀해주세요 6 ㅇㅇ 2017/01/26 1,509
645095 文 "박원순, 고맙고 아프고 아름다운 결단…정권교체에 .. 23 우린고급지게.. 2017/01/26 2,918
645094 도배지 색상...? 10 궁금 2017/01/26 2,838
645093 문재인.김병기.황교익 설날장보기1 48 2편도있다가.. 2017/01/26 2,319
645092 상도동과 북가좌동 어디가 이사가기 좋을까요 6 하늘 2017/01/26 1,840
645091 와....트럼프 진짜 미친ㄴ... 88 ㅠㅠ 2017/01/26 22,010
645090 베트남 가족 여행시 가방은 어떤 조합이 좋은지요? 5 ... 2017/01/26 1,152
645089 눈밑이....ㅠ.ㅠ 3 세월 2017/01/26 1,693
645088 뉴스타파 - “스포츠토토 실소유주, 박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1 moony2.. 2017/01/26 1,466
645087 부부관계 때문에 다툼.. 20 흐음음 2017/01/26 9,589
645086 변호사강제주의...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3 읽어보세요 2017/01/26 853
645085 차례를 제가 지내면 시어머님 명절선물도? 3 ㅇㅇ 2017/01/26 1,435
645084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촉구 기자간담회 개최 9 .. 2017/01/26 836
645083 엄마 돌보려는 39개월 아들 30 39개월 아.. 2017/01/26 4,953
645082 어릴적 엄마의 차별로 친정 안가시는분 있으신가요? 16 2017/01/26 4,065
645081 꼬리곰탕 끓이면 집안에 냄새 많이 나나요? 3 항상봄 2017/01/26 1,167
645080 사돈끼리에서 안선영 시계 2 ... 2017/01/26 3,722
645079 이경재 변호사 참교육 시키는 아줌마 "점잖은 척 하지마.. 14 moony2.. 2017/01/26 4,914
645078 결국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1 d 2017/01/26 1,858
645077 특검...최순실도 공범적시,,,범죄추가 3 추가 2017/01/26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