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년 부동산 9억 등 11억 신고
법 규정된 공시지가보다 5억 줄여
아내 명의 임야 지분율도 낮춰
현재까지 보유…20억여원
‘유엔 직원 재산신고’ 업적 꼽지만
자신은 일부 부동산·연금소득 논란
반쪽 “윤리국이 공개내역 바꿀수도”
법 규정된 공시지가보다 5억 줄여
아내 명의 임야 지분율도 낮춰
현재까지 보유…20억여원
‘유엔 직원 재산신고’ 업적 꼽지만
자신은 일부 부동산·연금소득 논란
반쪽 “윤리국이 공개내역 바꿀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5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다 축소 신고한 재산 규모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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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병진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대표 등 시민 5명은 이날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