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중인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장인인 저는 t머니교통카드를 쓰고 있고
아버지는 전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승차권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하네요.
현금영수증 사용량이 많은 아버지에게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교통카드를 아버지앞으로 소득공제로 올려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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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
.. 조회수 : 658
작성일 : 2017-01-19 10:42:45
IP : 61.255.xxx.2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9 11:09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원글님 만 20세 넘으세요?
맞다면 안되는데요~!
님 자료가 아버지의 공제자료가 되려면 일단 기본공제대상자 조건부터 충족해야되요2. ...
'17.1.19 11:14 AM (223.136.xxx.146)직장인이라 소득도 있는데 더 안되죠. 앞으론 아버지명의로 교통카드를 쓰시면 될지도.
3. ...
'17.1.19 11:34 AM (112.220.xxx.102)님은 님대로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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