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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would could shoul have pp??

rrr 조회수 : 752
작성일 : 2017-01-09 14:47:48

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위의세가지 모두가정법의 일부분입니다 단독으로쓰일경우는 조건절이 생략되었거나 내용상 생략되어도 문맥의 흐름에 어울리기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것입니다
할수있었을것이다 (할수없었다)
했을것이다 (하지않았다)
해야했다(그러지못했다)
가정법은 해석과 사실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위와같은 과거조동사 have p.p는
조건절과 셑트가아닌 단독으로쓰여도 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이게 단독으로도 쓰일수 있나요??

그러니까 위의 저 가정법 뜻말고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이 가정법으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P : 122.254.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이지애나
    '17.1.9 3:45 P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단독으로 쓰였다는 말은 if 절...즉..조건절을 안썼을 경우..문맥상 조건절을 생략해도...가정법의 뜻을 갖는다는 겁니다...단독이라는 말이 if절 생략했다는거지 별 다른 뜻은 아닙니다..

  • 2. 과거
    '17.1.9 5:20 PM (175.210.xxx.10) - 삭제된댓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은 종속절 대과거 주절은 과거완료시제로 표현을 해요.

    과거에 ~했었다면, ~했었을것이다. ~했었어야만 했다.~했었을지도 모른다 등등으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조동사 have p.p공식으로 쓰이구요.

    그리고 이밖에도 가정법을 넘어서서도 과거일의 아쉬움 . 추측을 표현할때 쓰여요. 가끔 이공식 뒤에 by now 를 붙이면 현재사실의 추측으로도 쓰이구요. she could have done by now. 지금쯤 일을 끝마쳤을지도 몰라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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