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12월 24일날 우리 딸 주려고 노스페이스 보이톡스패딩 (신상품)을 정가에 구매했는데
안입겠다네요.. 완전 새제품 (한번도 착용 안했어요)
근데, 문제는 첨에 입겠다 해서 상표를 띄었기 때문에 백화점 환불이 안된다는거에요
백화점 매장에 사정얘기 해봤는데도 상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노스페이스 패딩 매입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있으면
제게 정보좀 달라고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중이라도 쪽지 기다려 볼께요..
사이는 미듐.. 색깔은 레드에요...
** 참고로 저는 의류 판매자 이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