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인과 상가 재계약 유의할점 뭐가 있을까요

헬프미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7-01-03 11:52:46
한층에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큰쪽을 사용하고 작은쪽은 원래 창고였는데 2년전 저와 계약전에는 창고라 비워둔다더니 계약후에 소음내는 곳에 임대를 줘서 그 소음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 창고쪽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 제가 그 창고부분까지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날 그 전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고 어느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놨다고 해서 가보니 제가 처음 인수할때와 다르게 원상복귀- 완전히 큰쪽 작은쪽 합해서 공실이 된 사진첨부해서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사인하라고 맡겨놨더라구요.

원래 원상복구라는게 판례에 의하면 제가 인수할 그 당시의 조건인데 공실인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 상태 그대로 만들라는 것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원래 쓰던부분과 새로 인수하는곳 따로 써야 할까요? 원본을 파기시키고 임대인 유리하게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한거 아니냐고 하니 그러면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제 말이 맞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재계약 할때 제가 유의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재계약시 기간을 2년으로 잡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5년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IP : 111.118.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정사
    '17.1.3 11:53 AM (27.1.xxx.34)

    이런건 전문가한테 돈주고 맡기세요

  • 2. 헬프미
    '17.1.3 11:59 AM (111.118.xxx.189)

    행정사한테 맡기면 되는것인가요?

  • 3. 행정사
    '17.1.3 12:09 PM (27.1.xxx.34)

    네 계약서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잘 알아요 원하시면 소개시켜 드릴수 있구요

  • 4. 헬프미
    '17.1.3 12:11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네 소개부탁드립니다

  • 5. 행정사
    '17.1.3 12:29 PM (27.1.xxx.34) - 삭제된댓글

    02 6205 3255 이쪽으로 전화 해보세요 계약서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 6. 헬프미
    '17.1.3 12:42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567 삼성전자 주식은 왜 계속 오르나요? 11 이재용 구속.. 2017/01/03 3,813
636566 호주산 소고기 죄책감 없이 먹여도 되는거죠? 26 홉스 2017/01/03 5,748
636565 왜? 갑자기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을까요? 6 .... 2017/01/03 3,306
636564 ‘조사 안 받겠다’ 버티는 최순실…특검 “강제 구인할 것”-펌 5 좋은날오길 2017/01/03 2,134
636563 추석에 유럽여행 가보려는데 4 ... 2017/01/03 2,357
636562 박원순,이재명 인터뷰 생방 2 moony2.. 2017/01/03 585
636561 셜록4 어디서볼수있나요? 5 궁금 2017/01/03 1,511
636560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오유) 6 후쿠시마의 .. 2017/01/03 543
636559 제천리솜포레스트 vs 파라다이스도고 8 홍이 2017/01/03 2,135
636558 명지대건축학부VS가천대건축학부 조언부탁드려요 16 mon-am.. 2017/01/03 4,862
636557 25세 남자가 가장 좋아할 선물은 뭘까요? 3 선물 2017/01/03 990
636556 애들 어렸을때가 그립네요. 영화 미씽 봤는데... 3 000 2017/01/03 2,223
636555 곱창 좋아하는 아이 13 어디서 알고.. 2017/01/03 3,427
636554 레플리카 제품이란게 무엇인가요? 12 용어궁금 2017/01/03 20,508
636553 플라잉볼,햄버거 어때요? 2 신세계 2017/01/03 621
636552 전 언제부턴가 국내브랜드는 대부분 신뢰가 안가요 6 안타깝지만 2017/01/03 1,058
636551 치과차트,사진,본뜬거받을렴 2 .. 2017/01/03 721
636550 요즘 초등생들 연필 안쓰죠? 9 ... 2017/01/03 2,364
636549 저도 지금 박주민의원 세월호 법안 찬성하고 왔는데요 5 세월호 2017/01/03 608
636548 흑임자떡 이거 질리지도 않네요 12 .. 2017/01/03 4,463
636547 . 5 카페 2017/01/03 763
636546 스마트폰 없는 고딩 자녀들은 휴식시간에 뭐하나요? 3 궁금 2017/01/03 922
636545 전세 계약시 부동산이 대리인이어도.. 1 ... 2017/01/03 521
636544 박주민의원님 세월호 특조위 추진건입니다.시급합니다 (박사모조직적.. 1 바람의숲 2017/01/03 365
636543 새누리 정유섭, 특검 비난하며 ‘블랙리스트 위증’ 조윤선 고발 .. 6 여전한새누리.. 2017/01/03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