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한 부모가 모두 사망할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 보니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미성년이 아닌경우
국민연금에서 홀라당 먹나요????
아니 부모가 사망했는데 자녀에게 먼저줘야지 왠 부모......ㅡ.ㅡ
이거 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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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국민연금 홈피 질문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