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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맛폰 사고나서 일주일전 철회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6-12-30 20:32:14

아무래도 맘에 안들어서 다른것으로 하려는데


일주일전이에요

IP : 221.167.xxx.1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30 8:35 PM (58.227.xxx.77)

    제조사 서비스센타에서 불량판정서를
    떼어주면 가능해요

  • 2. 원글
    '16.12.30 8:39 PM (221.167.xxx.125)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은 안되나봐요

  • 3. 서비스센터
    '16.12.30 8:39 PM (58.143.xxx.20)

    이어폰 하나만 중고 티나도 불량처리
    확인서 떼줍니다.

  • 4. 원글
    '16.12.30 8:43 PM (221.167.xxx.125)

    불량아니면 일주일안에 철회가 안되나보네요

  • 5. ....
    '16.12.30 8:56 PM (221.157.xxx.127)

    당연히 안되죠 개통된 폰 다시 새걸로 되판다면 그걸 사겠습니까 불량으로 폐기처분이나 수리후 중고로 넘어가야죠

  • 6. 구글링하세요.
    '16.12.30 9:01 PM (173.208.xxx.134) - 삭제된댓글

    구글링 10초만 해도 나와요. 더 궁금하면 관련 법률 등 찾아보면 되고요.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과 유의사항
    http://www.hogaeng.com/bbs/info/view/843
    위 사이트 중 '단순변심으로 그냥 개통철회는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나오네요.

    위에서 7일이내는 working day 가 아니라 휴일 포함 7일일 겁니다.

  • 7. 제껀 새폰 가장한
    '16.12.31 3:00 AM (58.143.xxx.20)

    중고였어요. 이어폰에 흔적보이니 반품받아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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