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맘에 안들어서 다른것으로 하려는데
일주일전이에요
아무래도 맘에 안들어서 다른것으로 하려는데
일주일전이에요
제조사 서비스센타에서 불량판정서를
떼어주면 가능해요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은 안되나봐요
이어폰 하나만 중고 티나도 불량처리
확인서 떼줍니다.
불량아니면 일주일안에 철회가 안되나보네요
당연히 안되죠 개통된 폰 다시 새걸로 되판다면 그걸 사겠습니까 불량으로 폐기처분이나 수리후 중고로 넘어가야죠
구글링 10초만 해도 나와요. 더 궁금하면 관련 법률 등 찾아보면 되고요.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과 유의사항
http://www.hogaeng.com/bbs/info/view/843
위 사이트 중 '단순변심으로 그냥 개통철회는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나오네요.
위에서 7일이내는 working day 가 아니라 휴일 포함 7일일 겁니다.
중고였어요. 이어폰에 흔적보이니 반품받아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