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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대여 계약금 환불..T.T 우울하네요..

한복대요 조회수 : 7,186
작성일 : 2016-12-28 23:28:54

아기 돌잔치인데 아기랑 엄마랑 한복입으면 좋을것 같아 한복 대여점에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어요.

대여점에서 입어보고 어쩌고 하는데 아기가 그날따라 너무 보채서  정신없이 입어보고 고르고.. 계약금을 10만원이나 내고 왔어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아기한복이 너무 허름하고 제 한복도 별루인것 같아 최소하려고 하니 행사 3주남겨두고 취소시 계약금이 환불이 안된다는 말이 계약서에 써있네요. 날짜를 보니 제가 계약한 날이 행사 3주전이네요 T.T


제가 왜 계약서도 제대로 안보고 돈을 내고 왔는지..뭐에 홀렸나..원래 이러지 않는데 애기랑 다니다보면 꼭 이런일이 많이 생기네요..T.T

계약한지 4일정도 지났는데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쪽에서 피팅비가 있는데 2만원이라고 하던데 그거만 제외하고 받고 싶은데..

아..예전 전 이런사람이 아니었는데..아기 낳고 나니 변해가는 모습에 우울해지네요..흑

IP : 222.107.xxx.16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2.28 11:31 P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라는게 상대가 계약을 어겨서 입는 손해를 보상하려고 거는거잖아요.
    그쪽에선 원글님에게 계약해서 다른 손님에게 대여 못해서 손해를 봤을수도 있는거예요.
    아무리 원글님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 해도 그쪽에서 해줄 생각이 없으면 전혀 안되는겁니다.
    얘길 한번 꺼내보시고 안된다 하면 어쩔수 없을것 같네요.

  • 2. ㅇㅇ
    '16.12.28 11:33 PM (211.237.xxx.105)

    계약금이라는게 상대가 계약을 어겨서 입는 손해를 보상하려고 거는거잖아요.
    그쪽에선 원글님과 계약한후 다른 손님에게 대여 못하게 되어 손해를 봤을수도 있는거예요.
    아무리 원글님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 해도 그쪽에서 해줄 생각이 없으면 전혀 안되는겁니다.
    얘길 한번 꺼내보시고 안된다 하면 어쩔수 없을것 같네요.

  • 3. ..
    '16.12.28 11:34 PM (175.223.xxx.234)

    법적으로는 무리.
    그냥 대여점에 부탁이나 드려보세요.
    여기에 말할게 아니라
    안해줘도 어쩔수 없어요.

    대여는 판매랑 달라서 단호 할 수도 있겠네요.

  • 4. 저도 알아요..
    '16.12.28 11:34 PM (222.107.xxx.160)

    계약이 그런거 아는데....행사가 3주나 남았는데도 100프로 안되는게..생각도 못한지라..답답한 맘에 글을 남기네요..

  • 5. 참..
    '16.12.28 11:44 PM (121.145.xxx.60)

    한복을 한달두달 전에 보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행사 일이주 앞두고 많이들 보러 가는데
    그 기한인 3주내에 계약금 못돌려 준다??
    참 진짜 양심 좀 갖고들 장사하세요.
    계약한지 3주나 되서 그런다면 이해나 하겠네.
    그 3주동안 수많은 사람 놓쳤을테니 그런데 일주일도 아니고 꼴랑 4일 가지고 안된다??
    차라리 공돈이 좋아서 주기 싫다고 하지..
    진짜 양심 팽개치고 사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지..
    나도 한복 대여를 했더니 글쎄 카드 수수료도 다 붙혀먹네 그려..
    수십년 한복 장사 한 사람이 돈이 없는것도 아닐텐데 저렇게 독하게 하니 부자 되는구나 싶었네요.
    저승 가서 욕심 부린 댓가 다 받겠죠.

  • 6. ...
    '16.12.28 11:51 PM (175.223.xxx.234) - 삭제된댓글

    윗님 저 장사 안하는데요.
    원칙 말 한거 뿐인데 왜 부르르 하세요?
    업장이랑 합의 봐야지 안해주면 여기 말해봐야 별 수 있나요. 이게 불합리면 애초 계약서를 보던지

    자신의 유책 남이 해결 안해줘요.

  • 7. ...
    '16.12.28 11:57 PM (222.107.xxx.154) - 삭제된댓글

    윗님..계약서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잘못한거 알아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다른 후기들보니 일부라도 받은경우도 있네요 얘기해볼께요

  • 8. ...
    '16.12.28 11:57 PM (175.223.xxx.234)

    윗님 저 장사 안하는데요.
    원칙 말 한거 뿐인데 왜 부르르 하세요?
    나랑의견 다르다고 싸잡아 욕하는 쌈닭도 아니고 거참.
    업장이랑 합의 봐야지 안해주면 여기 말해봐야 별 수 있나요. 이게 불합리면 애초 계약서를 보던지

    자신의 유책 남이 해결 안해줘요.

  • 9. ㅇㅇ
    '16.12.29 12:00 AM (211.237.xxx.105)

    참님은 그 한복대여점에 가서 직접 따지세요. 참내 어이가 없네 ㅋ
    댓글 단 사람이 무슨 한복대여점측도 아니고 법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라고요~
    3주 아니라 한달이라도 어쩔수 없는거에요. 품목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다 달라지는거예요.
    이게 한복대여점이라서 그나마 낫지 한두달전에 계약한 아파트 계약금 같은건 몇천이라도 안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 10. 참..이상해
    '16.12.29 12:04 AM (223.62.xxx.111)

    참..
    믿도끝도 없이 자기 맘대로 안된다고 저주나 퍼붇는거 보니 남말 할 처지도 아닌것 같습니다. 난 장사도 안하지만 별별인간들 상대해야 하나보니 장사 안하고 밥 먹고 사는게 고마울 지경.

  • 11. 규칙은
    '16.12.29 12:05 AM (121.172.xxx.13) - 삭제된댓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 소비자던 판매원이던 서로 서로 악용에 요지가 있으니..
    규칙이라는게 있겠죠..
    무조건 아니면 양심없다로 몰아가면 곤란하죠..

  • 12. 네..
    '16.12.29 12:16 AM (222.107.xxx.154)

    내일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불합리한것 같다는 요지였어요..오해들마세요..

  • 13. 원글님 이해 해요
    '16.12.29 12:49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계약서의 약관이 불공정하네요
    이거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 14. 늑대와치타
    '16.12.29 1:30 AM (125.188.xxx.112) - 삭제된댓글

    3주나 남았는데도 환불이 전혀 안된다는건 정말 불공정약관같아요.
    고쳐져야합니다 22222

  • 15. 루이지애나
    '16.12.29 2:20 AM (122.38.xxx.28)

    대여 취소 안하고..다른 걸로 바꾸면 안되나요? 애기 맡기고 가셔서 차근 차근 보면...

  • 16. 여기서
    '16.12.29 2:34 AM (121.133.xxx.184) - 삭제된댓글

    묻지 마시고 법률센터 문의하세요.
    자기들끼리 만든 법보다 상식적이고통상적인 법이 우선이예요.

  • 17. 안되어요
    '16.12.29 8:21 AM (24.228.xxx.163)

    계약이 외 있는데요?

  • 18. ,,,
    '16.12.29 10:55 AM (121.128.xxx.51)

    환불하지 마시고 다른걸로 바꿔 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서 입어 보고 봐 달라고 하세요.
    대여 해보니 가격이 다 달라요.
    오래 많이 대여 한건 싸고 나한테 맞춰서 한법 입고 대여하는 건 비싸고
    대여 조금 한건 더 비싸고요. 가격이 세가지로 나누어 있더군요.

  • 19. ...
    '16.12.29 12:08 PM (118.221.xxx.38) - 삭제된댓글

    일방적으로 가게만 좋게만든 계약조항은 무효일거같은데요,
    3주일전인데,,,무슨 계약금을 다 먹으려고 하는지,,
    소비자보호원같은데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20. ...
    '16.12.29 12:09 PM (118.221.xxx.38) - 삭제된댓글

    일방적으로 가게만 좋게만든 계약조항은 무효일거같은데요,
    3주일전인데,,,무슨 계약금을 다 먹으려고 하는지,,
    소비자보호원같은데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부동산 특약조항도 일방적으로 불리하던가 법위에 우선할수 없어요,
    이경우도 예역애 관한 법이 따로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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