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회식 후 제약사 대납요구 등
올해 초에도 5년간 회식비 스폰 적발
올해 초 내부 신고로 상습적인 제약사 회식비 스폰 사실이 적발됐던 서울적십자병원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불명예를 안았다.
11월21일 서울적십자병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렴윤리팀장에게 한 장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서울적십자병원 A과 의료진들이 제약사에 직원 회식비를 대납케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A과는 부서 직원 회식을 실시하고 비용을 제약업체에 대납토록 했다.
특히 A과는 개최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설명회를 한 뒤 의사 6명과 설명회 대상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을 열고 60여 만원에 해당하는 회식비를 제약사가 내도록 요구했다.
또한 A과와 B과 의료진들의 호텔 회식을 통해 발생한 70여 만원의 회식비를 제약사에 대납하도록 했다.
이에 감사팀은 병원 직원이 제약업체로부터 부적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내용과 관련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서울적십자병원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당사자인 A과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리지침에 따라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적십자서울병원은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실이 적발됐던 바 있다. 당시에 들통 났던 제약사 회식비, 골프·해외여행 접대는 관례처럼 무려 5년간이나 이어졌었다.
내부 신고시스템을 통해 영상의학과 의사 C씨와 방사선사 D씨 등의 오랜 만행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0차례의 부서 회식에서 제약사 법인카드 매출전표 증거를 통해 총 243만5천원이 전가된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는 처방과 다른 조영제를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서울병원 내 조영제 처방수량과 실제 입출고된 수량을 비교한 결과 상당량(3,232Bt)의 차이가 확인됐다.
아울러 환자 상태 및 장비 여건에 따라 처방과 달리 탄력적으로 조영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사용 후 잔량을 타 환자에게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에도 감사팀은 방사선사인 A 실장과 B 과장·D 씨 등 영상의학과 의사 2명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며 영상의학과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적십자 병원 또 한 건 했네요
미친 조회수 : 2,623
작성일 : 2016-12-28 10:48:32
IP : 39.7.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리심쿵
'16.12.28 11:01 AM (124.61.xxx.102)김영란법 적용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