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1년으로 나누어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그럴경우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군요
사유가 없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지가 없으면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1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때나 통보하면 된다네요. 이건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에도 안들어가고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퇴직을 말해야하지만 사용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일한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짜르면 아무 법적 대응을 할수도 없고 잘 다니다가 뜬금없이 계약만료일에 너 그만둬 재계악 안할꺼야 그래도 법절으로 대응할수가 없네요
보통은 1달전에 말해줘야 하는데 계약직은 계약만료 당일까지 그냥 통보해버리면 되네요
진짜 서럽네요. 근로법에대한 아무런 대응을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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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 당일날 짤리는 통보 받아도 위로금도 못받네요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6-12-26 11:06:07
IP : 223.62.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arco
'16.12.26 11:17 AM (14.37.xxx.183)노동부일때도 제역할을 못했는데
고용노동부로 바꿨으니...
더불어 우리나라 노동조합가입률이 10%미만입니다.
최소한 20%이상은 되야 그나마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귀족노조니 빨갱이니 하니...
현재도 민노총 노조위원장인 한상균씨가 구속되어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대부분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는 나라이며
자기정체성에 대한 막연한 부정
즉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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