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개인사업자인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꿨다고도 들은거 같기도..)
그집 부인이 이번에 샤넬 루이비똥 이런데서 가방을 턱턱 사길래
평소 그런 씀씀이가 아녔는데 어쩐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회사 매출을 맞춰야 한다고
막 쓰라고 했다는거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전에 작은회사 다닐때도
사장이 자기네 시장보고 가구산것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소리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수 있쬬?
저런건 국세청에 걸리지 않나요?
아는 사람이 개인사업자인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꿨다고도 들은거 같기도..)
그집 부인이 이번에 샤넬 루이비똥 이런데서 가방을 턱턱 사길래
평소 그런 씀씀이가 아녔는데 어쩐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회사 매출을 맞춰야 한다고
막 쓰라고 했다는거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전에 작은회사 다닐때도
사장이 자기네 시장보고 가구산것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소리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수 있쬬?
저런건 국세청에 걸리지 않나요?
법카로 구매하는건 뭐 안되는데 윤리적인문제구요
회계처리가 어차피 안되요 최근 엄청 빡빡함..
아마 모르고 한 소리같아요 저런거 절대 비용처리 못해요
결국 나중에 대표자가 쓴 금액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요
저러다 한번 걸리면 큰일나는거죠. 저흰 작은 회산데도 절대 못그래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소용없고 복리로 많이 넣죠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복리후생비 부터 텁니다
외부감사 받는 업체보다 취약한 개인사업자들 더 봅니다
외감업체는 잘못하면 회계사 목날라가거든요
요새 전산이 발달되서 이상한 거래는 잡아내요
올해 넘어간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가능하단거구뇨?
혹시 그러면 걸리면 폐업처리하고 새로 회사 만들수도 있는건가요?
그 회사 이름이 자꾸 바뀌던데..
요즘은 국세청에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모니터링 돼요
업무무관 금액이 얼마다 라고 떠요
이게 상당하면 세무조사는 문제되겠;죠
놔두세요 ㅅ그렇게 써재끼다 세무조사 당해서 망하라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