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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보증금을 떼였어요 도와주세요

집 보증금 조회수 : 15,341
작성일 : 2016-12-21 00:19:16
오늘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보니 냉장고 뒤랑 거실창문쪽.베란다에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 쪽 샤시가 녹이 슬었는데 저희는 창문을 하루도 닫은날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 수선비로 320만원을 잔금에서 못받았어요. 이사짐은 못내리고 들어갈집에서도 4시간 기다려 못나가고있고 합의는 안되고 요구하는대로 다 주고나왔는데 여윳돈없는 상태에서 지인한테 급히 빌리고 어쩌고 했네요...
문제는 벽지가 아니고 페인트 핸드프린팅?한 집이라 그정도 든다면서 얘기를 한건데 조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IP : 211.36.xxx.73
7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스칼
    '16.12.21 12:22 A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소송해서 받아내세요

  • 2. 심하다
    '16.12.21 12:24 AM (39.118.xxx.16)

    말도 안돼요
    곰팡이 는 집 하자 문제 아닌가요!!


    !

  • 3. ㅣㅣ
    '16.12.21 12:26 AM (121.187.xxx.224)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집이 시간이 지나면 녹도 슬고, 방습등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 있으면 곰팡이도 생기는데
    일부러 집을 못쓰게 한것도 아닌데
    대단한 집 주인을 만나신거 같네요.
    일방적인 세입자 과실이 아닌 듯 한데 심하네요.

  • 4. ...
    '16.12.21 12:27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첨에 이사 들어갈때 깨끗했다면 얘긴달라지죠.
    현상태 유지 의무가 특약에 있었다면 더더욱그렇구요.
    근데 집을 많이 엉망으로 하신건가요? 약간의 곰팡이나 ㄱ런건 일반적으로 묵인할텐데...

  • 5. ㅇㅇ
    '16.12.21 12:28 AM (116.37.xxx.114)

    여기 말고 아름다운내집갖기나 붇옹산스터디 까페가서 물어보세요.
    전문가들이 많던데 더 좋은 답변 줄것 같아요.

  • 6. 집 보증금
    '16.12.21 12:29 AM (211.36.xxx.73)

    그래서 82쿡에 전문가분이 있지 싶어 글 올려봐요 곰팡이같은건 결로가 원인이면 세입자잘못이라는 부분도 있고 윗님처럼 자재가 부실하거나 역으로 이런집에서 아이랑 못산다고 보증금 되돌려받고 이사한다는 판례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수선금 상한선이라는건 없는건지 싶어서요 부르는게 값이면 제가 도리가없잖아요..

  • 7. ㅇㅇ
    '16.12.21 12:30 AM (116.37.xxx.114)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갔네요.
    진짜 괘씸하시겠어요.
    소송하셔야 될듯

  • 8. ...
    '16.12.21 12:34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문제는 님이 사는동안 아무말 안했다는거죠.
    아마 입주할땐 깨끗했을것 같네요.
    그리고 잛은기간에 곰팡이가 확 생겼다면 즉시 주인에게 말해서 집의 하자를 인지시켰어야 하는데 님은 나갈때까지 아무말 안했던거 아닌가요? 그럼 님의 관리소홀(환기 안시키는 등)로 몰아갈수 있죠.

  • 9. 집보증금
    '16.12.21 12:35 AM (211.36.xxx.73)

    못질하나 안했고요 안방에어컨 설치해도되냐해서 그거 박은거.그리썼어요 2년 살았고 곰팡이도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거든요

  • 10. 집보증금
    '16.12.21 12:36 AM (211.36.xxx.73)

    곰팡이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같은 색깔 페인트를 받아서 난 뷰분은 닦고 칠하고 그랬었어요. 그건 아는 부분인데 냉장고 뒤라유창문쪽은 책장 가리고 있어서 이사할때 안거죠..

  • 11. ...
    '16.12.21 12:39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님 말대로라면 진상 주인 만난거네요.
    근데 이사오는 사람은 누군가요? 새로운 세입자인가요? 아님 주인인가요?
    일단 돈 달라고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사람불러서 해결하겠다 하시고 곰팡이 직접 닦던지 저렴한데 알아보세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세요. 보증금은 주고 수리비를 받는지 해야지.참...

  • 12. ...
    '16.12.21 12:42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책장 너무 바싹붙이셨나보네요. 창문도 살짝 열어놓으시고 책장도 일정거리 떼어놓으셨음 곰팡이 안생겼을텐테 아쉽네요. (이건 님 과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 13. 집보증금
    '16.12.21 12:49 AM (211.36.xxx.73)

    아니요.아이있어 공기청정기 24시간 가동에...책장은 당연히 커튼때문에 띄어있았고요...근데 저는 궁금한게 아예 다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100만원정도 드리고 나오면 안되는거였을지 하는거에요..

  • 14. ...
    '16.12.21 12:54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그니까 공구리 위에 핸디코트 바르고 그위에 페인트 칠했다는거죠? (아님 목주주택이예요? 합판대고 빠데하고 페인트??)
    주인한테 원상복구 해놓겠다. 단 보증금 일단 다 내놔라. 내가 업체 알아보구 내가 직접 공사비 지불하겠다 하세요. (님 말처럼 320 금액이 너무 비싼거라면)
    주인이 싫다고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 그리고 바로 법무사 가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겠다 하세요.
    주인은 주인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면 되겠죠. (만약 님이 공사비 안준다면)
    주인이 좀 경우가 없긴하네요. 정확한 공사비 견적을 밝히는게 먼저인데.

  • 15. 견적을
    '16.12.21 12:58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업자불러서 견적을 받은건가요?
    금액문제는 견적을 받는게 더 정확할테니,,,여기서 답이 나올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16. ............
    '16.12.21 1:0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객관적인 견적을 알고 싶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진행할거에요.
    법무사하고 상담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 17. 집보증금
    '16.12.21 1:02 AM (211.36.xxx.73)

    ....님 말대로 벽을 시공한것같고요.보증금은 지금 320제하고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급해서 동네 인테리어 업자가 말하길 이거 돈 받을수도없을만큼...이라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25만원에 해주겠다했고요. 그말 듣고 업자가 25라는데 50드릴테니 잔금달라하니 안주고 버텨서 어쩔수없이 320까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업자는 아는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은 전체 뜯고 시공 다시해야한다 말해서 원래 400나온다 했다네요

  • 18. .......
    '16.12.21 1:07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정말 안하무인, 무식한 진상인거 같은데요...
    사실 마음같아서는 소송하면 시원하긴 하지만 시간,비용 많이 들어가고 서로서로 좋을거 없어요.
    그냥 업자하고 얘기잘해서(시공비 좀 더 줄테니 집주인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달래서..) 좋게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그것도 안되면 그냥 보증금 반환소송하셔서 , 법원에서 감정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320만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소송끝나고 별로 남는거 없을거에요.
    그러니까 업자하고 얘기 잘해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거에요.

  • 19. ...........
    '16.12.21 1:08 AM (211.207.xxx.190)

    집주인이 정말 안하무인, 무식한 진상인거 같은데요...
    사실 마음같아서는 소송하면 시원하긴 하지만 시간,비용 많이 들어가고 서로서로 좋을거 없어요.
    그냥 업자하고 얘기잘해서(시공비 좀 더 줄테니 집주인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달래서..) 좋게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그것도 안되면 그냥 보증금 반환소송하셔서 , 법원에서 감정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320만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소송끝나고 별로 남는거 없거나, 아니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수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소송이라는건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업자하고 얘기 잘해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거에요.

  • 20. ...
    '16.12.21 1:12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견적차이 너무 심한대요 25랑 320.
    주인한테 원상복구 님이 직접 하겠다 하시고. 보증금 내놓으라 하세요. 320이면 소액이라 소액재판은 바로 진행되요. 바로 판사앞에서 쾅쾅쾅 끝나는건데.
    법 잘 모르시면 법무사 찾아가시구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구 그래도 2주 정도는 걸릴꺼예요.
    저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보증금 320 안내놓음 소송 들어갈꺼라고.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만나자고 하겠네요.
    돈 돌려받고 싶으시면 쎄게 나가세요. 이런건 목소리 크고 기 쎈 사람이 이기는거예요. 꼭 보증금 돌려받으시고 25에 수리 할 해놓으시길요^^

  • 21. ...
    '16.12.21 1:13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할--잘
    오타임

  • 22. 집보증금
    '16.12.21 1:13 AM (211.36.xxx.73)

    변호사상담하니 법무사에 소장 넣게해서 무리한 돈인거같으니 소송이아니라 소장을 넣으면 중간에서 잘 협의하고 100정도에 해결볼거다 하더라고요...변호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다고요 ..근데 그런절차를 또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요..

  • 23.
    '16.12.21 1:16 AM (211.48.xxx.175)

    곰팡이 피었다고 잔금을 빼고주다니요?그리고 무슨 320만원씩이나?가져가나요?

  • 24. ....님
    '16.12.21 1:18 AM (211.36.xxx.73)

    덧글만 봐도 시원하네요...사실은 제가 임신중이라 남편이 그만하자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정말 형편이 너무 빡세서 뭐라도 하고싶어서요.억울하기도 하고요..근데 법무사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도 호락호락할거같진 않고요. 이길확률있을까요?일단 변호사는 이런 건 재판도 수십개라 별스럽지않게 말은 하던데요

  • 25. 한쪽말만 듣고는 모르지만
    '16.12.21 1:22 AM (115.93.xxx.58)

    다른 하자없이 곰팡이 일부 핀걸로 320은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긴 해요.

    돌려받으세요.

  • 26. ...
    '16.12.21 1:29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백퍼 이겨요. 이건 사실 두개의 각기 다른 소송입니다.
    주인은 님한테 손해배상청구
    님은 주인한테 보증금반환청구
    주인분이 법대로 하려면 일단 보증금은 100프로 뱉어주고 수리비를 다시 받는게 맞죠. 수리비도 상호간에 합의가 되야하는 부분이구요. 개싸가지 주인이 일방적으로 님 돈 320을 떼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건 변호사 끼지 마세요. 너무 작은 소송이라 (금액이^^) 걍 법무사 바로 가서 내용증명 써주는거 받아서 등기보내시고 법무사에서 약간은 수고비를 받고 소송 진행시키면 되는거예요.
    물론 주인한테 쎄게 얘기하시려면 변호사 만났다. 너 내돈 내놔야한다 일케 말하면 효과가 더 클수도 있겠죠.
    법을 두려워마세요. 일단 억울한 일 당하면 경찰서 민원실 가서 하소연해도 돼요. 되든 안되든 부딪히면길이 보여요.
    고민할것도 없어요. 님은 보증금 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시간 걸리고 머리는 아프겠지만)
    낼 소주 한병 까서 냄새만 맡으신 후에 주인한테 전화해서 미친여자처럼 소리소리 지르세요. 내돈 내놓으라고. 쎄게 나오면 소송 안해도 돈 줘요.

  • 27. ‥‥
    '16.12.21 1:32 A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다른 곳도 견적 받아보고 과실만큼만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근처 도배, 보수업체 찾아가서 새로 견적 받으세요.
    도배든 도색이든 곰팡이 핀 부분만 부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팡이가 핀 근본 원인 해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 28. ...
    '16.12.21 1:36 AM (211.36.xxx.73)

    화장실 청소 안하고 살았냐며 줄눈 그걸 20더 받아서 320이에요 뭘 더 말하고 돈을 안줄지 끔찍한데 법무사 남편몰래 만나봐야하긴 할거같네요.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29. ...
    '16.12.21 1:39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월세예요? 다음 세입자 받기 전에 싹 손보는 느낌이 드네요. 미친 주인이군요. 그건 지돈으로 하든가 지가 직접 처호해야지. 내가 임대사업해요. 별별 세입자 많이 만났지만 보증금은 다 줬네요. 진짜 미친 주인이군요.

  • 30. ...
    '16.12.21 1:39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처호 ~청소

  • 31. 법률자문
    '16.12.21 1:41 AM (58.143.xxx.20)

    혹시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세요. 오전에 거심이
    한가할 듯

  • 32. 집보증금
    '16.12.21 1:44 AM (211.36.xxx.73)

    아닙니다. 세입자 들였어요 전세로요...황당하고 제 자신이 바보같아요...근데 이겨도 안주고 버틸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33. ...
    '16.12.21 1:55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판사가 주라고 했는데 안주면 그땐 주인 재산에 가압류 걸어야죠 ^^ 줄꺼예요. 걱정마시고 법무사 잘 다녀오세요. 주인하고 통화하기 무서우면 공손한 존대말로문자보내세요. 지금 변호사 만나고 왔다. 소송 진행할꺼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까지 다 내주는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돈 내놔라.불라불라 일케요 ^^

  • 34. 음...
    '16.12.21 1:56 AM (211.207.xxx.190)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주면
    집주인 집을 압류한후 경매로 넘기는거죠.
    경매는 한번 시작하면 최소 1년 잡으셔야 돼요. 경매진행만 1년이에요.

    근데 320만원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는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같아요.
    업자 데려다가 견적 다시 뽑는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하셔야죠.
    근데 제일 빨리 결정되는 지급명령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바껴서 진행돼요.
    이건 드라마,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 35. 짜증
    '16.12.21 2:03 AM (175.214.xxx.15)

    저희 전 집주인 인가요;; .
    일부러 다찍어놨어요. 한번 당했거든요.

  • 36. ...
    '16.12.21 2:08 AM (211.36.xxx.73)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오래 끌 형편안되기에 정말 합의를 하고싶었어요 그런데 합의란 도통없는 분위기였고요...정말 괴로운 하루하루네요

  • 37. ...
    '16.12.21 2:14 A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법무사 가서 소송하라는건 실제로 소송을 의미하는것보다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는게 커서 그래요. 절반정도는 내용증명만 받아도 쫄아서 돈줘요. 나머질반은 소송까지 가죠. 집주인도 자기가 잘못한걸 알꺼예요. 그럼 소송가서 소송비도 자기가 다 뱉어야하는데요. 그러니 님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할꺼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이 돈 뱉어줄 확률이 높다는거죠.
    소송축에도 못끼는 명도소송 할때는 법무사비용 45만원에 소송 3주 정도 걸려요. 판결문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소송가서 해결하기보다 소송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주인을 압박하시라구요.

  • 38. 음...
    '16.12.21 2:17 AM (211.207.xxx.190)

    윗님,, 인도소송이 무슨 3주밖에 안걸리나요? 최소 5~6개월 잡아야 됩니다... 흠...

    저희집이 사업을 해서, 채권채무때문에도 소송해보고
    임대사업자라서 인도소송도 가끔하고...소송 몇번해봤어요.

    인도소송같은 경우에는 밀린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금액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명쾌하게 결론이 나요.
    그런데 지금처럼 객관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어차피 판사가 합의를 유도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 들어가고 나면 생각만큼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집 같은경우에는 합의할수 있는 문제들은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서 왠만하면 합의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물론 상대가 끝까지 경우없이 굴면 소송하죠.

    다른 사람 얘기듣고 분위기에 이끌려서 처음부터 소송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끝나고 보면 이거 받자고 내가 했나..이런 생각들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어요. 320만원 받자고 시작했는데, 법적 다툼으로 400만원이 들어갈수도 있다는거죠.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1. 집주인한테 견적다시 뽑자고 하고 양심적인 업자찾아서 견적뽑는다.
    사장님한테 대충 견적서 하나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뽑아줄거에요.
    2. 집주인이 거절하면,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견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보증금반환안하고 있다...이런내용으로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 취할수 밖에 없다.
    3. 그래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하세요.

  • 39. ...
    '16.12.21 2:22 AM (39.7.xxx.211) - 삭제된댓글

    명도소송 3주 걸렸는데요 (임대사업자. 명도소송만 숱하게 함) 관할법원마다 다른가요? 전 행정구역상 수원지방법원이구요. 무슨 명도소송이 5~6개월 걸립니까 세입자 내보낼라다가 속 타겠네요.

  • 40. 320으로 소송이요?
    '16.12.21 2:23 AM (115.136.xxx.173)

    변호사비가 더 나와요.

  • 41. 음...
    '16.12.21 2:28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인도소송이 3주 걸린게 아니고, 임차인이 소장받고 답변서 제출하는데 3주걸렸겠죠...
    임차인이 소장 한번 받는다고 인도소송이 끝나는게 아니랍니다...
    소송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 42. 음...
    '16.12.21 2:30 AM (211.207.xxx.190)

    인도소송이 3주 걸린게 아니고, 임차인이 소장받고 답변서 제출하는데 3주걸렸겠죠...
    임차인이 소장 한번 받는다고 인도소송이 끝나는게 아니랍니다...
    소송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에효..그만써야겠네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있는지...

  • 43. ...
    '16.12.21 2:36 AM (39.7.xxx.211) - 삭제된댓글

    제 경우는 답변서 제출 안하는 임차인이 태반이라서요. 즉 복잡한 이해관계는 재판이 오래걸리겠지만 소액에 단순내용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엄청 빠릅니다.
    윗분도 만약 소송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인데 보증금 다 안준게 맞으니 빤하죠.
    임대인의 경우 하자보수를 빌미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소송을 진행해야하구요.
    뭐 진짜 소송까지 가기야할까요? 걍 임대인이 돈 뱉어줄꺼라고 봅니다.

  • 44. mm
    '16.12.21 2:49 AM (58.120.xxx.63)

    무료 법률 구조 공단 찾아가서
    도움 요청 하시고 우선 소송을 진행 하시기전에
    우체국 가셔서
    반환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내용증명 쓰시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도 안주면 법률 구조 공단에서 조언
    해주는대로 따라 소송 하시면 법원에서
    합의를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 하지 마세요
    우리 시누네서 직접 겪은 일인데 법원에
    왔다 갔다 서로 피차 성가신건 마찬가지입니다

  • 45. 부동산중계인
    '16.12.21 7:16 AM (110.14.xxx.64)

    외풍이나 결로로 곰팡이가 쓴건 세입자 잘못이 아니고
    샷시가 녹쓸었다면 그건 관리부실인지 자연 부싣인지 확인하고

    원들님 잘못이 아니라면 소개해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거나 구청에도 연락해보세요.

  • 46.
    '16.12.21 7:44 AM (175.223.xxx.175)

    제가 이전에 살던 집 보일러에서 물 새는걸 모르고 며칠 가만뒀다가 그 물이 스며들어 바닥과 벽에 곰팡이가 생겼었는데요. 그걸 빨리 주인에게 알렸어야했는데 조금 늦게 연락했구요..
    이사 나올때 곰팡이 처리비, 방바닥 고치는 비용 해서 50 정도 드리고 나왔어요.
    그 집 주인 심하네요.

  • 47.
    '16.12.21 8:11 AM (211.246.xxx.204) - 삭제된댓글

    곰팡이는 누구탓일까요?
    저는 세입자가 곰팡이때문에 나가겠다해서 수리비없이 보증금과 잔여월세 다 내줬는데....

  • 48. ....
    '16.12.21 8:42 AM (112.153.xxx.64)

    입금내역 꼭 확인해서 보관해 두시구요
    전입 빼셨나요?ㅜㅜ
    안뺐으면 좋으련만.....
    그럴땐 방 하나에 가방하나 던져두고 내꺼니까 임의로 빼지말라 그러고 사진찍고 나오시지....
    암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잘 상담해 줍니다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서 받아내세요.
    320만원은 진짜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곰팡이 생기면 수리는 못해줄망정 물어내라뇨.
    줄눈이 20만원?
    장난하나?
    그런 양아치들은 돈 못받아내도 고소는 해봐야 내 속도 후련하고 또 다시 사기를 안치지요
    다음 세입자한테도 그럴거니까
    그리고 지금 세입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다 수리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 수리한 가게 가서 수리비 영수증 끈은거 사진 좀 찍자 그러세요. 물론 한패일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법무사가서 괜히 수수료 몇십만원 주시 마시구요
    줄눈 그냥 6000원짜리 사다 다시 해주고 나와도 될 일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 발생하면 거실에 짐 몇개두고 사진 촬영하고 절대 못뺀다고 버티세요
    새로운 세입자 못들어오게
    그러면 그 사람도 들어올 세입자 계약금 배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짐 빼달라고 해야해요
    본인짐 맘대로 빼버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거 법적으로 굉장히 커요 집주인이라도
    난 돈 다 못받아냈는데 왜 내 짐을 빼냐 난 못 빼준다..며칠 버티면 됩니다

  • 49. ....
    '16.12.21 8:44 AM (112.153.xxx.64)

    세입자 들어왔으면 집주인에게 공사한 내역 영수증 보내달라 하세요.
    받고서 가게에도 확인하고..확인하면서 변호사가 다 확인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은근 슬쩍 말하시고..

  • 50. 오오
    '16.12.21 10:45 AM (118.131.xxx.214)

    보증금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 많으시네요.메모 해놔야겠어요

  • 51. 집보증금
    '16.12.21 10:51 AM (211.36.xxx.208)

    윗님들 말씀 다 맞아요.사실은 집주인 가족이 저희 차를 박았었어요. 누가받은지몰라서 경찰신고하니 경찰이 한달만에 잡아줬는데 집주인가족이었던거죠. 경찰이 그쪽한테 연락도 해보고 영상도 다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 하니까 인정했고..근데 그걸 동네정비소가서 수리하라길래 공식업체서 했더니 비용을 보험처리했나봐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나가는날만 기다린듯요..괘씸했다네요..남편은 이거 법무사고 뭐고 소송이고 지고이기고를 떠나서 어제 저희한테 했던 일 다신 기억하고싶지않고 더할 수록 갱값만 나온다고 그만하재요. 속상하고 억울한데.....어제 아이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미칠거같아요

  • 52. 네모짱
    '16.12.21 2:25 PM (122.38.xxx.14)

    결로로 마루바닥 썩은거 이사하기몇달전에 미리 말하고 주인부부가 와서 보고 공사한다고하고는 나중에 저희 이사하는데 빨리 말 안해줘서 바닥 썩었다고 전세금에서 공사비 빼고 줬어요. 열받아서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가서 판사앞에서 양쪽 얘기하고 결론은 서로 반반 부담 하라고해서 반은 받았어요. 변호사 살 필요도 없어요.인터넷에 찾아보면 내용증명 보내는거 양식 있으니 그대로 하면되요. 다해서 십만원도 안들었어요. 한 번 해보세요. 320이면 너무 심하네요

  • 53. 누리심쿵
    '16.12.21 5:05 PM (124.61.xxx.102)

    제 생각엔 집주인이 큰 실수 한것 같아요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손해배상액은 따로 아닌가요
    보증금 온전히 내어주고 난 다음에 청구해야 하는것 같네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다른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인터넷대법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이런 임대인 주변에서 몇몇 봤는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판결까지 가셔도 원글님 유리한쪽으로 판결 날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 피빨아먹는 법이구요
    그나마 주임법은 임차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소송하겠다 하세요
    물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하시겠다 하시고
    다른분께 융통한 이자까지 청구하시겠다 하세요

  • 54. 세상에
    '16.12.21 5:12 PM (218.48.xxx.73)

    너무 못된 주인이네요...전세주면 원래 깨끗이 안쓴다는건 이해해야하구요...특히나 곰팡이는 아파트자체문제거든요..
    저도 얼마전 저희집 전세 내주고 전세왔는데...곰팡이제거 다 업자불러서 하고 칠까지 다 해주고 왔어요,,,세입자한테 물을 문제 아닌데...넘 했네요..

  • 55. 샤론애플
    '16.12.21 5:18 PM (175.203.xxx.85) - 삭제된댓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현직 변호사입니다(전에 여기 글올려서 위로 받은 경험에 댓글 답니다).

    내용증명은 큰 기대하지 말고 우선 보내시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 대서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넣으시면 되고요.

    요즘 민사, 특히 이런 소액사건은 조정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될 것 같고, 너무 큰 금액을 임대인이 가져간 것임을 상세히 얘기하시고요.

    조정으로 간단히 해결가능하다면 충분히 진행해볼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되므로...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넘기겠다고 하면 아마 조정된 금액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주부시라면 발품파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래 참고 부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 남겨봅니다.

    *** 참고 :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임.

  • 56. 샤론애플
    '16.12.21 5:20 PM (175.203.xxx.85) - 삭제된댓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현직 변호사입니다(전에 여기 글올려서 위로 받은 경험에 댓글 답니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법리로 들어가면 복잡한 사건입니다. 감정 등도 해야 하는데...
    사실 소송실익은 없죠(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조정을 기대해보십시오).


    우선 내용증명은 큰 기대하지 말고 우선 보내시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 대서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넣으시면 되고요.

    요즘 민사, 특히 이런 소액사건은 조정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될 것 같고, 너무 큰 금액을 임대인이 가져간 것임을 상세히 얘기하시고요.

    조정으로 간단히 해결가능하다면 충분히 진행해볼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되므로...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넘기겠다고 하면 아마 조정된 금액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주부시라면 발품파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57. 샤론애플
    '16.12.21 5:20 PM (175.203.xxx.85)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현직 변호사입니다(전에 여기 글올려서 위로 받은 경험에 댓글 답니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법리로 들어가면 복잡한 사건입니다. 감정 등도 해야 하는데...
    사실 소송실익은 없죠(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조정을 기대해보십시오).


    내용증명은 큰 기대하지 말고 우선 보내시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 대서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넣으시면 되고요.

    요즘 민사, 특히 이런 소액사건은 조정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될 것 같고, 너무 큰 금액을 임대인이 가져간 것임을 상세히 얘기하시고요.

    조정으로 간단히 해결가능하다면 충분히 진행해볼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되므로...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넘기겠다고 하면 아마 조정된 금액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주부시라면 발품파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58. ...
    '16.12.21 5:40 PM (101.229.xxx.173)

    우와..변호사님 답변에 제가 힘을 받는것 같아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글님은 소액사건 조정 신청하셔서 조정조서 작성하셔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니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 59. 전 반대로 알고 있는데...
    '16.12.21 5:44 PM (119.203.xxx.70)

    문을 닫고 아예 환기를 안하면 몰라도 곰팡이는 집설계상 문제가 많아 오히려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난 집에 살게 되어 책들이 오염되거나 옷이 오염되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책장과 벽 사이를 충분히 공간을 두었음에도 곰팡이가 엄청 피었는데

    이삿짐 센타에서는 손해배상 안받냐고 하고 저흰 그냥 당연히 보증금 다 받고 나왔어요.

    법률 구조공단 가셔서 꼭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 60. ㄱㄱ
    '16.12.21 6:13 PM (211.105.xxx.48)

    법적인 과정을 과정과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한다 맘먹으세요
    해도 너무 하네요
    뺑소니 치고는 뭔 할말이
    지네도 어떤 아량을 기대한 상처 많은 사람들일뿐

  • 61.
    '16.12.21 6:31 PM (118.221.xxx.38) - 삭제된댓글

    돌려받으세요,,요즘 힘든세상에 무슨 집주인이 320이나 가져가나요?
    다음세입자 정해졌으면 주인도 배째라 못했을텐데,,,저 위 변호사님 말대로 꼭 하시구요
    저런 소액은 발품파시면 가능하다 하니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본때를 보여주세요~

  • 62. ....
    '16.12.21 6:35 PM (115.143.xxx.99) - 삭제된댓글

    그전 세입자들 연락 알수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그때는 곰팡이가 안피었는지.
    물론 집이 어제 오늘이 다르니 전에는 안피었을수있어요
    조금씩 더 해집니다.
    우리도 새집 몇해 지나니 피기도 했구요
    결로 방지 페인트도 한두해 지나면 다시 칠해주지 않으면 핍니다.

  • 63. ...
    '16.12.21 6:38 PM (211.117.xxx.91) - 삭제된댓글

    위에 분이 얘기하셨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해서 얘기해보세요
    직접찾아가는 상담을 더 추천드려요
    재산이 적으면 무료소송도 진행해주고, 무료소송 해당사항이 안되면 유료소송도 많이 저렴하게 진행해주시니까 상담받아보세요

  • 64. 민사소액사건
    '16.12.21 6:57 PM (211.36.xxx.4)

    글쓰기에 사진파일이 안올라가서 연락처 남겨드려요
    얼마전 공탁금 찾으려고 법원 갔다가 붙은 안내문입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연락처 02-6200-6230
    ㄴ2000천만원 이하 소액의 보증금등 금전거래 해당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피 사이트 가보시는데
    일단 전화해보시구요
    ㄴ변호사선임료가 1000만원 미만은 8프로인데 소송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이라네요

    그리고 여기 전화하시기전에 무료상담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전화상담받고 필요하시면 방문해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작성하는거 도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50만원 받고 집행절차 도와주는 곳이지 변호사 자문해주는 곳은 아니니까
    여기에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먼저 통화하라 할거에요

    저도 이번에 150만원 회사돈 떼이는거 제가 132 통화하고 내용증명 직접 작성해서 2번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임대차보증금은 내용증명 샘플 인터넷에 많으니까 참고해서 견적서랑 첨부하셔도 되구요

  • 65. 세상에..
    '16.12.21 7:43 PM (175.194.xxx.188) - 삭제된댓글

    도둑이 따로 없네..
    무슨 320 만원씩이나..

  • 66. 확실히
    '16.12.21 8:53 PM (223.33.xxx.197)

    당하셨네요 차수리비 다 받아갔구요 짐빼면 안되는데... 그집으로 주인 오라해서 현 세입자있는데서 이러저러해서 보증금떼인거 얼마다 고친거 보자 힌시고 현세입자도 알아야할거같아서요 수리비과다 청구된거 인텐리어업자불러서 확인하고 신고한다하세요 막가파식으로 히른수밖에요

  • 67. 확실히
    '16.12.21 8:55 PM (223.33.xxx.197)

    하는수밖에요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음악을 듣던 풍경을 감상하던 평안한 마음 갖고 태어날아기에게 손석희옹 말씀같은ㅎㅎ 좋은말 해주기바래요

  • 68. Qqq
    '16.12.21 9:13 PM (61.101.xxx.142)

    320만원은 두달 월급이에요
    소송해서 꼭 받아내시길 바래요
    내가 부들부들 떨리네요

  • 69. 얼그레이
    '16.12.21 10:16 PM (110.11.xxx.228) - 삭제된댓글

    위에 민사소액사건이요.
    8프로 선임비는 승소하면 패소한사람이 내는건가요??
    그리고 패소한 임대인은 믿져야본전으로 원보증금만 돌여주면 되는지, 아님 벌금을 더 내는지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미친임대인때문에 맘고생한적있어서 꼭 알아두고싶네요

    원글님 힘내세요 꼭 받아가세요
    차박고도 모른채하고 완전 사기꾼놈들이네요

  • 70. ...
    '16.12.21 10:17 PM (219.248.xxx.76)

    보증금 문제에 대한 좋은 댓글이 많네요.
    저도 비슷한 집주인 만나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 원글님 꼭 좋은 쪽으로 해결되길 바랄게요.

  • 71. 힘내세요.
    '16.12.21 10:33 PM (115.93.xxx.58)

    그런 나쁜 놈 언제 제대로 임자만나 당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네요
    돌려받으실수 있길

  • 72. 집보증금
    '16.12.22 7:46 AM (122.44.xxx.206)

    생각나고 자꾸 눈물이 나서 다시 글을 안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글을 달아 주셨네요ㅠ감사합니다
    이래저래해서 이사 나갈때 보증금 일부를 못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하며 남편이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다 100만원 안쪽이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으니 공사는 안할듯 싶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명함을 줘서 가지고 있어요. 정말 수선을 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쪽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여 더 큰 금액을 불러서 더 뜯기는 일은 없을까요?안에만 자기네들이 인테리어를 다시했을 뿐이지 오래된 주택이라 실상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집이라서 별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든요

  • 73. 저장
    '17.1.2 1:19 PM (58.143.xxx.48)

    전세금 일부 못 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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