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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제 날짜에 못 받는다면?

전세금 조회수 : 871
작성일 : 2016-12-20 07:53:41

제가 사는 이곳은 지방소도시예요.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전세를 살았는데요.

2년 계약에 만기가 내년2월6일이예요.

그런데 주인이 집을 좀 비싸게 내 놓으셨어요. (전세금을)

저희는 지금 다른곳을 계약한 상태라 집이 되도록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세입자 못 구하면 3월초에 보증금을 받으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만기날짜에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랫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인이 내 놓은 가격을 아는데 제가 부동산 몇군데 더 내 놓아도 되는건지 주인한테 얘기하고 내 놓아야 하는지.....

저흰 들어 갈 곳이 계약금 걸어 놓고 혹시 좀 부족할까 싶어 대출을 조금 내겄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대출 낸 금액이라도 만기날짜엔 꼭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도대체 만기날짜 넘어서 돈 주겠단 소리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전세금 제 날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만약 날짜에 못 받는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IP : 1.244.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20 9:27 AM (121.128.xxx.51)

    대부분 한국 실정에 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집이 빠진 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해요
    주인이 못 해주면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해도 빨리야 6개월은 돼야 해결 돼요
    이사 갈집 계약 하기전에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여부를 묻지 그랬어요

  • 2. dlfjs
    '16.12.20 9:36 AM (114.204.xxx.212)

    세가 빠져야 줄텐대요
    님도 그게 빠지면 갈 집 계약해야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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