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연) 헌재, 신속 파면해야,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하루정도만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6-12-18 22:22:44

헌재, 신속 파면 않으면 국민 저항권 대상 될 것··· 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경향신문

 

중략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을 형사절차처럼 하려는 청와대 등의 시도에 대해 심리를 끌려는 전술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탄핵심판 제도는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절차가 아니다”라며 “탄핵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 부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률 위반은 법원의 확정이 아닌 헌재의 확인으로 조속히 결론내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의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례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내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데 (앞서의 결정례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헌법위반은 물론이고 법률위반도 ‘확인’이면 된다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 나온다. 이번 소추사유의 경우 검찰에서 확인한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 열어서 입증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확정을 하려면 2~3년은 족히 걸리는데 대통령은 탄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증인을 부르지는 않는다. 헌재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된다.” 

- 헌재가 바른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헌재가 신속히 결론 내지 않으면 다시 저항권 행사로 갈 수도 있다. 파면할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다. 노무현 대통령 결정례에 다 나와 있다. 2~3개월이면 충분하다. 소장 재임 중인 1월 선고도 가능하다. 헌재가 선별해서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면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일반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헌법재판은 헌법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

노통탄핵 전례만 따르면 결론도 쉽게 나오겠네요

헌재가 박근혜장단에맞춰 형사문제로 입증하니뭐니 세월다보내면

그야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역적이될것

 

IP : 122.46.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2.18 10:34 PM (122.32.xxx.159)

    헌재, 신속 파면 않으면 국민 저항권 대상 될 것··· 파면 사유 너무도 명백!

    완전 동의합니다!

  • 2. 아니
    '16.12.18 10:36 PM (58.236.xxx.65)

    왜 이리 헌재에게 이런 권한을 준건지
    국민이 거의 원하고 한 나라를 뒤흔드는데
    저 몇 사람이 좌지우지?

  • 3. 그러게요
    '16.12.18 10:39 PM (59.14.xxx.80)

    사실 18건 사유중 1건이라도 해당되면 인용되어야하는거지,
    모든건이 맞나 안맞나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 4. 이글을 베스트로
    '16.12.18 11:02 PM (121.173.xxx.74)

    지각있는 법조인들의 판단이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네요

  • 5. 이 기사가
    '16.12.18 11:19 PM (107.167.xxx.184)

    특히 의미가 있는 점은 이석연이 보수 서향이라는 점입니다.

    2006 ~ 2007 :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2008 ~ 2010 : 제29대 법제처 처장 (이명박이 임명한 법제처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1442 돈아까운줄 모르는 딸땜에 화가 나요. 10 2017/01/17 4,160
641441 치즈스틱은 오븐에 구워도 먹을만하나요? 2 ... 2017/01/17 1,201
641440 냉동 돼지등뼈 저녁9시부터 2 ... 2017/01/17 910
641439 유통기한이 지난 페인트 6 사용여부 2017/01/17 3,478
641438 학원비 할인 카드 어떤거 쓰세요? 20 ㅇㅇ 2017/01/17 3,782
641437 ㄹㅎ 목소리 듣기싫어 10 아우 2017/01/17 1,119
641436 사람간에 거리유지하는게 사회생활에서 중요한거같아요. 15 처세술 2017/01/17 5,803
641435 김치찌개에 매실 넣는거 어때요? 6 김치찌개 2017/01/17 1,913
641434 지금 최고의사랑 나오는 카페아시는분? 여행 2017/01/17 432
641433 찜질방에서 여자친구를 혼자 두고 왔는데 많이 잘못한건가요? 24 ㅇㅇ 2017/01/17 7,075
641432 집있어도 월천 수입 아니면 영유는 사치인가요? 35 영유 2017/01/17 6,436
641431 흰색 가죽운동화 어떻게 빨아야 돼요? 1 qqq 2017/01/17 1,903
641430 와~졌다..콕 찍어 "합병 반대자 잘라라".... 1 ..... 2017/01/17 1,036
641429 현빈 좀 늙지 않았나요ㅜㅜ 18 짜응 2017/01/17 5,047
641428 학교 좀 봐 주세요~~ 16 정시 2017/01/17 2,115
641427 광운대 로봇학과 갈 정도면 공부 잘한 거죠? 9 . 2017/01/17 5,789
641426 중학교 배치고사 1 예비중 2017/01/17 874
641425 한달에 두번넘게 2017/01/17 374
641424 tbs tv, 두개의 문 보세요 1 좋은날오길 2017/01/17 585
641423 노후 얘기가 나오니 말인데요... 9 ... 2017/01/17 4,283
641422 교통사고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4 보험 2017/01/17 733
641421 나군,63명 모집에 3 정시문의 2017/01/17 1,501
641420 단독] "최순실 모친, 삼성동 대통령 자택 계약&quo.. 경제공동체 2017/01/17 1,927
641419 유엔 전문기자가 전한 반기문 평가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1 샬랄라 2017/01/17 727
641418 명절(설,추석) 차례 안지내는 집 많은가요? 5 닭그네꺼져 2017/01/17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