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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花芽 조회수 : 7,089
작성일 : 2016-12-18 14:59:21
저는 보행자이고 상대방은 차량,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는 모르고 연락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고요, 가해자 측의 10대 중과실 여부는 애매합니다.

어깨가 얼얼하고 팔 근육통이 있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오늘(교통사고 후 12시간 이내), 일요일, 동네 병원 응급실에 가봤습니다.
뼈는 다행히 이상 없고, 근육이 놀란 거 같다네요.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당직의(원장 아님)만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끊는다면 당시 초진했던 당직의한테 끊는 게 맞는지, 통원치료 하면서 평일에 외래로 원장한테 끊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어깨관절 염좌 같네요.
이 경우, 통원치료(물리치료)는 보통 기간을 얼마나 잡고 하나요?
그리고 매일 가는 게 좋나요?

통원 치료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대개 잘 주지 않습니다만, 저는 경미한 신체 부상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는 편의점 알바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팔과 어깨를 다쳐서 일을 전혀 못하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에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25.185.xxx.19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8 3:10 PM (58.237.xxx.24)

    진단서 따로 안끊고
    교통사고 대인접수한거로 치료 원할때까지 받으시면 되는거아닌가요?
    저도 그랬는데요

    한 일주일 삼사일 다니면 합의하자고 연락와요
    한 50에 하자고....원하지 않으시면 나으실때까지 진료받으시면되요

    합의금에는 휴업수당까지 포함해서 부르시면됩니다

  • 2. 花芽
    '16.12.18 3:13 PM (125.185.xxx.195)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ㅠㅠ...
    가해자 측이 전화번호만 주고 가버렸거든요.

  • 3. 아마
    '16.12.18 3:20 PM (39.120.xxx.166) - 삭제된댓글

    입원을 해야 휴업수당이 나오는것 같아요.
    통원 치료는 치료비만 나오고요.
    몇년전 교통 사고로 한달 입원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 4. 花芽
    '16.12.18 3:21 PM (125.185.xxx.195) - 삭제된댓글

    가해자 측이 전화로, '대인 접수를 해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끊어서 내라'내요...
    이거 소송감인가요?ㅠㅠ...

  • 5. 花芽
    '16.12.18 3:22 PM (125.185.xxx.195)

    가해자 측이 전화로,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끊어서 내라'내요...
    이거 소송감인가요?ㅠㅠ...

    아무래도 무보험 차량 같은데요...

  • 6. 그러면
    '16.12.18 3:24 PM (211.207.xxx.56)

    진짜 경찰신고뿐이에요 말안통하네진찐

  • 7. 아마
    '16.12.18 3:24 PM (39.120.xxx.166) - 삭제된댓글

    차로 치어놓고 대인 접수를 안해준다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 8. 잘모르지만..
    '16.12.18 3:45 PM (121.190.xxx.197) - 삭제된댓글

    일단 대인접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부러진거 아니면 2주 이상 진단 나오지
    않아요. 보통 보험료는 치료비 제외하고 40~50 만원이
    일주일인듯 해요.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피해자가 어거지 쓴다고 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정되는 것 같아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고속도로에서 일방적으로 받친
    피해자의 생각입니다.

  • 9. 얼마전 합의
    '16.12.18 4:31 PM (110.14.xxx.64) - 삭제된댓글

    차대차 사고지만 저도 피해자라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세요.
    가해자가 보험접수나 병원비 처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맨몸으로 차랑 부딛쳤는데 적당히 치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 하십시오 .

    여기다가 적지는 못하지만 ...

    빨리 합의 하지마세요.

  • 10. 댓글을 못읽었네
    '16.12.18 4:33 PM (110.14.xxx.64)

    경찰서이 신고 하세요.
    뺑소니에요.

  • 11. 댓글을 못읽었네
    '16.12.18 4:34 PM (110.14.xxx.64)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인핬을 가능이 많아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를 대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어요.

  • 12. 댓글 못읽었네
    '16.12.18 4:36 PM (110.14.xxx.64)

    세상에 에라이 최순실 같은 놈아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고 배째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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