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 문제요...

샬롯 조회수 : 5,813
작성일 : 2016-12-15 13:42:45

제가 3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어요.

명의는 A(장모님)이름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작 그집에 살고 있는

사위분이 명의를 B(사위)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의를 B로 바꾼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왔어요.

임대인란에 제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지요...

 

1. 제 생각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회수해야 되고

2. 장모님이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장모의 확인서

3. 신규 계약서에는 A에서 B로 명의만 바꾼다는 특약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4. 계약 만료일이 원래는 내년 11월 29일인데 7월 12일로 변경되었는데 그것도 바꿔서 써야지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내용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네요.

그쪽 법무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어제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원래는 등기로 온 계약서에 단순하게 도장찍어 보내려다 82에 물어봅니다.

IP : 211.52.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2.15 2:17 PM (117.123.xxx.109)

    꿈자리는 믿지 마시구요
    임차인이 명의변경한다고 그냥 해주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서 회수도 특별한방법이 안되고
    새임대차계약서에 특약?아무소용 없습니다

    현 임차인(장모)와 통화로 확인하시고
    장모의 인감을 받고..
    (될수있으면 장모와 사위.집주인이 동석해서
    다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우습게 보지마세요
    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야 법적책임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끔
    동거하던 남녀(미혼)사이에서 이 문제로
    속썩는 사람 봅니다
    돈은 남자가 대고..명의는 여자가...
    이런경우 주인은 남자계좌에서 돈이 입금됫어도
    여자에게 줍니다

  • 2. 당연히
    '16.12.15 2:44 PM (211.207.xxx.190)

    기존 임차인(장모)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법무사입장에서는...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겠죠.
    설마 법무사가 기존 임차인(장모)의 동의없이도 계약명의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고 했겠어요?

    그 사위는 앞뒤자르고 마치 동의없이도 명의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처럼 말하는거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부분의 계약은 명의변경이 가능하죠.
    굳이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실제로 장모가 동의했다면 다툼이 없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장모몰래 사위가 변경한거라면...
    그 책임은 원글님이 지시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3053 주더치커피 선물왓는데 아윽 이걸 몬맛으로 먹는지요 6 산골에사는여.. 2016/12/24 1,234
633052 김제동의 만민 공동회 함께 봐요^^ 1 . 2016/12/24 742
633051 1회용 소프트렌즈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나요? 1 렌즈 2016/12/24 1,367
633050 중학생 아이가 독감인데요 9 독감 2016/12/24 1,945
633049 요즘도 데이트할 때 남자가 집까지 데려다 주나요? 20 궁금 2016/12/24 10,022
633048 메가*** 인강 국어 영어 선생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강 2016/12/24 721
633047 지인이 재테크로 ETF로 돈을 많이번다는데.. 8 햇쌀드리 2016/12/24 5,018
633046 소설책 읽는 주말 2 크리스마스 2016/12/24 1,295
633045 가끔....신문 읽어주는남자...돌직구쇼 보는데요 3 ........ 2016/12/24 943
633044 전기렌지 a/s 하면 40만원이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 전기렌지 2016/12/24 1,859
633043 부산 5 . . 2016/12/24 1,104
633042 개헌의 비밀이...(속 시원한 사이다 입니다) 5 바로 이거야.. 2016/12/24 2,428
633041 매복 사랑니 발치했는데.. 항생제 계속 먹어야 하나요? 7 ... 2016/12/24 3,378
633040 님들은 독립운동가를 몇분 알고있나요 5 김치맛있어 2016/12/24 740
633039 아기 목가누는 시기 3 jj 2016/12/24 1,793
633038 최근 맛있게 먹은 햄버거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14 햄버거 2016/12/24 3,387
633037 저번에 독립투사 유공자 달력준다던 거요 8 .... 2016/12/24 1,276
633036 박그네 변기와 맞춤화장대의 본질은 .. 16 lush 2016/12/24 5,095
633035 지금 뜌레쥬르 케익 얼마 하던가요? 4 56 2016/12/24 2,259
633034 지금 곤드레 불리면 저녁에 곤드레밥 먹을 수 있을까요?? 4 클마스라.... 2016/12/24 1,256
633033 아파트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할경우 따로 따로 인테리어 할수있을까.. 만두 2016/12/24 1,351
633032 반기문 걸렸네. ...박연차 돈 받았단 기사 12 .... 2016/12/24 3,730
633031 2종보통운전면허 7년무사고->1종 갱신? 고민중 5 2016/12/24 1,681
633030 [패스]*** 촛불 꺼버린 주범은 문빠죠 ****** 10 또나왔냐 2016/12/24 1,048
633029 매우 가까운 사람의 자살.... 24 ..... 2016/12/24 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