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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의 학교공무직 정규직화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 아고라 청원 참여해주세요

rudrleh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6-12-15 11:17:27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

(다음 아고라 퍼옴)

교육공무직원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시험 보고 겨우 들어온 9급 교육행정직공무원보다 급여도 더 많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약자가 아닙니다.
또한 2012년에도 같은 법안으로 공무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관련증거)
http://www.vop.co.kr/A00000474590.html
학교비정규직 노조 "2012년 공무원 전환, 원년 선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 학교 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육공무직의 최종 목적은 공무원입니다. 이미 2012년도부터 시도했어요. 형평성 및 예산문제(향후 5년간 8조)로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죠. 이 법안이 제정될시 총액인건비 배분 교육예산의 특성상 신규 공무원, 교원 티오는 절대적으로 감축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비, 냉난방비 부족 등 공교육 질저하로 이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모두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신이 없을때 한 마음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응원한 수백만 청년들의 뒤에 비수를 꽂는 법안
■정유라법=교육공무직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유의원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가 참석한 공청회를 열고 특정이익집단인 노조만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폐기되어야할 ●현대판 음서제●정유라법=교육공무직법을 법안 수정만을 주장하며 계속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없는 수많은 공시생들과 공무원들은 진정한 호구인가요?
교육공무직본부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으셨던데
이미 답나온거 아닙니까.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는 분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지금도 노량진 쪽방촌에서 밥값아껴가며 공부하는 수많은 공시생들과 정당히 공채로 입문한 수많은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역차별적인 ♤정유라법=교육공무직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 고시원 쪽방촌에서 한줄기 꿈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공시생들이 아닐까요! 이 분들이 힘없고 노동3권도 지니지 못한 노조도 아니기에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시고 이렇게 역차별의 부당한 법안을 발의하시는지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살펴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건설을 꿈꾸는 유은혜 의원이시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직업에 입문할수 있는 등용문을 넓혀주시고 가꿔주셔야지요.
학교 현장의 교사,교육행정직, 학생,학부모 외 여러사람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시고 살피시고 이런 역차별적 법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이번 유은혜 의원님 행태를 보며 과연 유의원께서 정유라를 비난하시고 지적하실 자격이 계신지요?

아래 자료를 보십시오.
1. 법을 제정하기 전에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
ㅡ 학교현장조사,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을 포함한 공청회 등이 이뤄지지 않음.
ㅡ 11월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공무직노조만 모여 토론회 개최(토론이란 찬반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임에도)
==>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특정이익집단만의 주장을 대변한 법안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음.

2. 법안 발의 취지 내용 중 & #39;동일노동-동일임금& #39;원칙,
ㅡ‘동일노동’이 아님.
ㅡ예)교사가 하는 일:교수학습(수업준비포함) 및 평가(시험문제 출제 및 성적관리),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급운영, 민원처리(소소한 학부모 민원부터 학교폭력같은 대형 사고 등), 교육과정 및 담당업무 관련 기획-계획서 작성, 담당업무 관련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요구됨.
예) 교육행정직공무원)공무원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입문한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교육행정,재정부문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예산을 계획,관리,집행하며 업무를 수행,
ㅡ예) 교무행정사가 하는 일 : 단순행정업무보조-공문접수, 배부, 발송, 교사가 ‘중요내용 작성’하고, 이에 기안문구 추가하여 기안. 그 외 간단한 문서작성, 복사, 프린트 등),
ㅡ예) 특수교육실무사가 하는 일 : 장애아동 신변처리, 이동 및 급식 보조 등
따라서, 하는 일이 전혀 다름. ‘동일노동’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학교 현장 와서 확인하십시오.) 차별이 아닌 차이에 따른 차등지급임. 그럼에도 교육공무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다고 함.
ㅡ>차별이란 동등한 위치 및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일노동ㅡ동일임금 원칙은 대기업 및 은행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며,
서민을 대변한다 자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사기업 비정규직 처우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3.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ㅡ보다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지급한다는 것은 채용의 정당성과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임

4. 부칙 제2조 4항 교육공무직 중 ‘ 교원자격증소지자’는 교사로 채용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무원에 임용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단순히 학교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교원임용을 한다는 것은 교원임용시험 및 공무원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역차별임.
-> 수년간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이 어려운 전국의 50만 공시생, 그에 버금가는 교원임용고시생, 그 경쟁을 뚫고 임용된 교사 및 교육행정직에게 상실감, 박탈감을 줌.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음.

5. 처우개선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음. 오히려 공채로 입문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 (그럼 노량진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입문할 필요가 있는것입니까? 수많은 현직공무원과 공시생들을 유린하는 법안이죠.)
근거 : 신규 교육행정직9급 대비 신규 교육공무직 임금이 더 높음.
- 신규 교육행정직 9급 1호봉 기본급 1,346,400원
- 신규 교육공무직 기본급 1,546,950원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식비, 명절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가보상비, 자녀학비수당. 장근근무가산금이 있어 매년 수당 상승. 성과상여금 신설,덧붙여서 기존의 수많은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만60세까지 고용안정

p.s. 12월 19일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유라법=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19일(월요일)평일 입니다. 분명 그날 공무직들은 업무는 뒷전으로 연가를 내고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 입니다.
저희 공시생들과 현직 공무원들도 어렵고 힘드신 상황이시겠지만 가급적 많이 참여하여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안의 폐해를 밝히고 폐기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IP : 119.193.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5 11:31 AM (118.219.xxx.197) - 삭제된댓글

    읽어보니 공무원이 되겠다는 건 아닌것 같고
    채용과정중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중에서 최근에까지도 시험도 안치고 기능직됐다가 그냥 일반직된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20년 정도 일해서 9급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인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영양사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은 제발~~ 정규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즈음 같이 먹거리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 2. rudrleh
    '16.12.15 11:36 AM (119.193.xxx.48)

    공무원이 안 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공무직 중에는 공무원이 안 되고 그냥 저 법안만 발의되길 원할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 책임만 많고 일은 현재의 2-3배해야하는데 왜 바라겠어요?

    하지만 공무직이 법제화되어버리면 그들은 지금의 혜택에 보수도 공무원에 준하여 받게됩니다.
    이거 세금 감당되시겠어요?
    기능직에서 그냥 일반직된 사람이 많아요 현재 6-7급도 그런 사람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봐봐 저 사람들도 그냥 됐잖아 와 우리도 목소리 크게 내보자!
    우리도 될 수 있어!!!

    그리고요 20년정도 일해서 9급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이 아니라 신규 공무직이 신규 공무원보다 임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20년된 공무직은 급여 월200도 넘어요 8급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20년되면 공무원처럼 호봉제해야하나요? 업무는 1년차나 20년차나 난이도 양이 비슷한데?

  • 3. 타카페
    '16.12.15 11:39 AM (223.62.xxx.121) - 삭제된댓글

    링크 걸어 놨어요.널리널리 알려야죠 이대생들 투쟁한거 보고도 모르는지..저런식으로 나오면 다음 대선에 새누리 찍을겁니다

  • 4. ...?
    '16.12.15 11:52 AM (118.219.xxx.197)

    리플 달다가 지우고 이해할려고 했지만...
    정유라법=교육공무직법안..이런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같이 불안한 시국에 그냥 "교육공무직법안"이렇게만 적으셔도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화가나도 서로 너무 깍아내리지는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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